[사건번호]
국심2005중2984 (2005.10.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아파트 경비원에게 도달한 서류는 적법한 송달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참조결정]
OOOOOOOOOO /
[따른결정]
국심2006중322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10.10.부터 2004.5.31.까지의 기간중 『OOOOOOO(OOO)』라는 상호로 스쿼시 연습장을 운영한 사람으로 사업개시당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을 개시한 2001년 2기의 공급대가를 12월로 환산하면 4,800만원을 초과한다 하여 2002년 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었음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계속하여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자, 2005.5.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2기분 2,394,080원, 2003년 1기분 1,818,310원 및 2003년 2기분 1,577,050원 합계 5,789,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6.9. 이의신청을 거쳐 2005.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다는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 2차례나 신고하였고, 청구인에게 아무런 통지없이 국세청 전산망에 간이과세자로 신고된 사실이 입력된 점으로 보아도 유형전환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송달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일반과세자로의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 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 규모 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전년 또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에 1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이를 1월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① 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4천 800만원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단서생략)
④ 제1항에 규정한 시기에 법 제25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최초 과세기간(2001년 10월~12월)의 공급대가는 14,210,000원임이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를 12월로 환산하면 56,840,000원이 되므로 연간 공급대가가 4천 800만원을 초과하며,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2002.6.12. 청구인의 거주지 아파트의 경비원 주OO이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된다. 우편배달원이 등기우편물을 아파트 거주자에게 송달할 때 거주자가 부재중이면 통상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송달하는 것이므로 경비원이 수령한 때에 거주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O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는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할 것이므로 2002년 2기분부터 일반과세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