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7 2016가단530798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8,339,183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1. 6. 16.부터 2006. 6. 29.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피고 망 C의 상속인인 피고 D, E, F, G, H은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