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부0955 (2006.11.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폐업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급의 법률상 원인행위가 폐업 전에 이루어졌다면 공급시기는 폐업일이라고 보아야 하며, 폐업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국심1996경1530 /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9.13 청구인에게 한2005년 1기부가가치세 32,331,610원의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O OOOOOO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364,319,10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금속공작기계)을 영위하는사업자로, OOOO 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 OOO OOOOO O OO O OOOOO OO O,OOOO O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10,000천원에 매입하면서 발행일자가 2005.6.20로 기재된 건물분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364,319,101원으로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 조사결과 OOOOOO는 2005.6.20 폐업하였고,쟁점부동산의 거래시기는 2005.6.23이라는 이유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9.13 청구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32,331,6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와 거래하던 중 자금압박을 겪던 OOOOOO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기계대금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을910,000,000원에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2005.6.5 실질적인 매매계약을 체결(검인계약서상은 지방세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850,000,000원으로 함)하고 2005.6.23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쟁점부동산계약당시 OOOOOO는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폐업사실을알지 못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고, OOOOOO측은2005.6.5 계약을 하면서 2005.6.30 건물명도시까지 약 1개월 동안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으므로 OOOOOO의 사실상 폐업일은 2005.6.30로 보아야 한다. 또한 계약일이 2005.6.5이고 잔금일은2005.6.23로서 잔금청산일이 폐업일인 2005.6.20 이후라 하더라도 사실상매매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일에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예규 등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폐업여부에관계없이 사업을 영위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폐업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피해자로서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폐업자와의 거래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5.6.5 작성된 검인계약서상에는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이850,000,000원으로, 2005.6.23 작성된 매매계약서상에는 쟁점부동산매매대금이 91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잔금지급일은 2005.7.15이고소유권등기이전일은 2005.6.23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는이들 중 빠른 날로 보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2005.6.23로 함이 타당하고, 또한 OOOOOO의 폐업일은 2005.6.20(폐업접수일 2005.6.22)로 폐업자는 폐업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2005.7.15 잔금을 받고 거래시기를 2005.6.20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거래시기는 소유권 등기이전일인 2003.6.23인데도 2005.6.20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자와의 거래분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폐업일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그 공급시기를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입 이전부터 OOOOOO와 거래하여왔고, 쟁점부동산의 매입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기계대금과 상계, 임대보증금 인수 및 일정금액의 지급을 통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OO O OO)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기환급신청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3가지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하나는 2003.6.5 작성된검인계약서(매매대금 850,000천원, 잔금일 2005.6.23)이고, 하나는 2005.6.5 작성된 계약서(매매대금 910,000천원, 잔금일 2005.6.23, 특기사항 없음)이며, 하나는2005.6.23 작성된 계약서(매매대금 910,000천원,잔금일 2005.6.30, 특기사항으로 쟁점부동산의 은행융자금 6억원을청구인이 인수하고 잔금 110,000천원을 청구인의 받을 물품대금으로 상계 처리 등)로2005.6.23 작성된 계약서는 2005.6.5자 계약서에 관한것으로 대금지급에 관한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새로이 작성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3) OOOOOO는 폐업일을 2005.6.20로 하여 2005.6.22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발행일자가 2005.6.20로 기재된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쟁점부동산의 등기접수일은 2003.6.23(등기원인일2003.6.5 매매)이고 OOOOOO의 폐업일은 2003.6.20로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등기접수일이므로 청구인이 수취한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당시 OOOOOO는 1달여 정도 공장가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구인에게 부탁하였고 매매계약 후에 청구인에게 폐업신고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며, OOOOOO가 2005.6.30까지 공장을 운영하였다는 OOOOOO 및 OOOOOO 직원의 확인서, 법무사 직원의 확인서, 인근 근처 식당주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단서는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위 단서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 중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폐업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재화의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이 되는 행위, 즉 그 공급의 상대방, 시기,가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있는 계약 등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21조 제1항 본문 각 호에 의하여 공급시기로 정해지는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OOO OOOOOOOOO 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O, OOOOOOOOO O OO). 이 건의 경우를 살펴보면, OOOOOO는 2005.6.20자에 폐업을 하였으나, 청구인과 OOOOOO는 2005.6.5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때 매매대금(910,000천원), 거래조건, 대금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구체적으로 확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의법률상 원인행위가 폐업 전에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는 OOOOOO의 폐업일이라고 하겠다.
따라서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6.23자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건 처분은 잘 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