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1:5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분당선 지하철 D역 역사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J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에 동종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