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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0 2016고단27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1:51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분당선 지하철 D역 역사 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J7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4년과 2015년에 동종범죄로 각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본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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