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서0272 (2000.09.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 채권과 1997.8.14자 신규대출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 6,326,510원만을 쟁점채권에 배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국세의 우선】 / 국세징수법 제81조【배분방법】
[따른결정]
국심2004부4056 / 국심2004부4619 / 2007서018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OOOO은행(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은 청구외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 4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4.7.7 채권최고액을 39,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4.7.13 동인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외 OOO의 체납세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1997.7.3 압류한 후 OO공사를 통해 매각한 바, 1999.1.18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50,685,000원)을 체납처분비와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OOOO은행의 채권잔액 5,905,470원과 청구법인의 1994.7.13자 대출잔액 28,394,130원에 먼저 배분하고, 1996.10.3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채권 8,797,410원에 배분한 후 남은 금액 6,326,510원을 국세의 압류일 이후 신규 발생한 청구법인의 대출채권 잔액 7,813,683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배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16 이의신청, 1999.8.1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압류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압류통지일 이후에 이루어진 추가대출금도 채권최고액 한도내에서 압류일 이전에 대출받은 금액과 같이 공매대금의 배분시 국세에 대한 우선권이 있다.
국세청 예규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민법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통지가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청구법인 보다 후순위 채권자인 송파세무서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의 진행에 의하여 근저당권자인 청구법인은 경매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할 위치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 보다 선순위인 청구인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시기는 체납처분절차에서의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99.1.18 작성된 이 건 배분명세서상 제5순위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쟁점채권(7,813,683원)을 제4순위인 처분청의 국세채권보다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에 의한 압류일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한 대출금은 공매대금의 배분시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으나, 압류일 이후에 이루어진 추가대출금은 국세보다 우선권이 없다.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시점까지의 채권의 원본과 이에 대한 이자·위약금 등에 한하는 것이므로,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 등은 압류통지일 전에 설정된 근저당에 기해 압류통지일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권의 원본과 이자·위약금 등에 우선하는 것(징세46101-1095, 1999.5.11.외 다수 같은 뜻)이며,
본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가 1997.7.3 이루어졌으며, 공매대금배분과 관련된 국세의 법정기일이 청구법인이 추가로 대출한 1997.8.14 보다 앞선 1996.6.16 및 1996.9.16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채권액 중 추가대출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국세의 우선)의 예외규정의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배분계산서 작성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공매대금 배분시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그 채권최고액 범위내에서 처분청의 압류일 후에 신규대출된 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과금 기타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생략)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있어서 신고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4-1-12…35[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권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 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국세징수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배분방법】 ① 제80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호의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기타의 채권에 배분한다.
1.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2. 교부청구를 받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다.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50,165,000원을 다음<표>와 같이 배분하였다.
<표 > 배분명세서
(단위 : 원)
순위 | 권리자 | 권리관계 | 설정금액 | 실채권액 | 배분금액 |
1 | 체납처분비 | 1,261,480 | |||
2 | (주)한국 OO은행 | 근저당권자 | 7,200,000 (91.2.22설정) | 5,905,470 | 5,905,470 |
3 | OOOO 은 행 | 근저당권자 | 39,000,000 (94.7.7설정) | 28,394,130 | 28,394,130 |
4 | 송파세무서 | 국세 | 97.7.3 압류 | 37,339,890 | 8,797,410(96.10.31 이전 법정기일 해당분) |
5 | OOOO 은 행 | 근저당권자 | 위 3번 해당 (97.8.14대출) | 7,813,683 | 6,326,510 (97.8.14 신규대출분) |
매각대금 : 50,165,000 |
위 배분명세서에 의하면 1999.1.18 배분당시 청구외 OOO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총액 37,339,480원 중 제4순위로 배분된 금액은 1996.10.31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1996년 귀속분 8,797,410원이고, 청구법인이 1997.8.14 청구외 OOO에게 행한 추가대출 16,000,000원의 배분일 현재의 잔존채권 7,813,683원 중 6,326,510원이 제5순위로 배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제5순위로 배분된 쟁점채권액(7,813,683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조에 규정된 법정기일 보다 먼저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출된 것이므로 당해 대출금 발생일(1997.8.14) 보다 처분청의 압류일(1997.7.3)이 먼저라고 하더라도 쟁점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법인의 근저당권 설정일(1994.7.7)이 국세의 압류일(1997.7.3) 이전이며, 압류일 이전의 채권금액은 28,394,130원이고 압류일 이후인 1997.8.14 쟁점채권의 대출이 이루어진 사실, 압류일 이전의 채권금액 28,394,130원은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분배시에 국세에 우선하여 배분된 사실, 국세는 쟁점채권의 발생일 보다는 앞서나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1997.7.3 처분청의 재산압류통지서를 접수하였고, 처분청은 1997.11.19 OO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1.16 OO공사에 36,207,803원의 채권신고를 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4.7.7 쟁점부동산에 39,000,000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고 1994.7.13 30,000,000원을 대출하였으며, 1995.7.13 대출원금 중 6,000,000원을 변제 받은 후 잔액 24,000,000원에 대하여 수차 상환기간을 연장하였고, 1997.8.14 16,000,000원을 신규대출하였던 바, 배분계산일(1999.1.18) 현재의 채권잔액은 미상환 대출금 및 동 이자 합계 36,097,325원으로 신고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동 압류에는 이른바 처분금지의 효력이 있어 체납자는 압류된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동 재산상에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 등과 같이 조세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압류된 재산상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 압류가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 민사소송법 제609조 제1항 참조)인 바,
이 건과 같이 쟁점부동산이 압류되기 전에 국세의 법정기일 보다 우선하는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동 압류 후 기설정된 포괄근저당권상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쟁점채권을 추가로 대출한 경우에는 포괄근저당권이 비록 담보할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장래에 발생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쟁점부동산이 쟁점채권액을 추가로 담보하게 됨으로써 결국 동 부동산의 가치가 저락되게 되어 부동산의 환가가치를 압류목적으로 한 압류채권자(과세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압류 전에 포괄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에 우선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는 압류일 현재 확정된 것에 한하고 압류후 추가로 발생된 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지 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처분금지를 그 본질로 하고 있는 압류의 효력에 비추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98서 638, 1999.4.22 같은 뜻).
또한, 이 건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이 국세체납으로 압류된 사실을 알고서도 신규대출을 한 채권까지 단지 포괄적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조세채권의 압류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이보다 먼저 확정되어 압류가 개시된 국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한다면 채권자 및 채무자가 압류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과 같이 압류통지를 받은 후 배분받기까지 사이에 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미 압류가 개시되어 공매절차가 진행중에 있는 조세채권이 일실되는 결과가 되므로 불합리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의 공매대금을 선순위 채권과 1997.8.14자 신규대출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먼저 배분하고 남은 금액 6,326,510원만을 쟁점채권에 배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