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4286 | 부가 | 2005-02-28
[사건번호]

국심2004서4286 (2005.0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9.30.부터 2000.6.30까지 OOOOO OOO OOO OOO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건설업(건설기계 도급)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0년 1기에 (주)OOOOOO 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42,000천원 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에 대하여, 2003.2월 OO세무서장이 (주)OOOOOO주유소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2004.9.10.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8,194,2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 최OO(청구인의 父)가 덤프트럭으로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주)OOOOOO주유소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일부 금융증빙으로 알 수 있는 바, 만약 쟁점세금계산서를 부인하면 덤프트럭이 연료없이 운행하는 결과가 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외 최OO(청구인의 父)는 1993.6.30. 부도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대학원 재학중이였던 관계로 OOOO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를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최OO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OOOOOO주유소의 실질대표자 김OO도 소매분과 기타 매출분 중 세금계산서 미 교부분과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한 매출에 대해서는 건설 중기업체에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중기특성상 한 주유소에서 계속 주유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으며, 제시한 금융증빙도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OOOO의 실질사업자가 최OO라고 주장 하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청구인이 차주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등록과 각종 세금신고를 전부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으며, 사업자등록기간인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명의변경 없이 계속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와

(2) OOOO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년 1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은 것에 대하여, 2003.2월 OO세무서장이 (주)OOOOOO주유소를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최OO(청구인의 父)가 덤프트럭으로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OOOOOO주유소로부터 경유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일부 금융증빙으로 알 수 있고, OOOO는 청구외 최OO(청구인의 父)가 1993.6.30. 부도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대학원 재학중이였던 관계로 OOOO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를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최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청구인은 청구외 최OO(청구인의 父)가 덤프트럭으로 토사운반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주)OOOOOO주유소로부터 경유를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월별 기성내역서·(주)OOOO 무통장입금표·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2월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OOOOOO주유소에 대하여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주)OOOOOO주유소는 1999년 1기부터 2000년 2기까지 소매분과 거래상대방이 불분명한 매출분에 대해서는 건설중기업체에 6,390,566천원(204건)의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차량을 매입하여 지입회사인 (주)OO OO에 소속되어 공사를 배정받고 경유는 (주)OOOO이 지정하는 (주)OOOOOO주유소에서 외상으로 주유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유비는 월별 기성내역서에 의해 지입회사인 (주)OOOO이 대신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무통장입금표(4매 318,000천원)를 제시하고 있으나, 2004.2월 OO세무서장이 (주)OOOO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OOOO의 실질사업자 청구외 최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유비를 (주)OOOO이 (주)OOOOOO주유소에 대신 지급하였다는 무통장입금표는 실물거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또한, (주)OOOO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월별 기성내역서에 의하면, 2000년 1기에 경유비가 총 13,267,300원임에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42,000천원)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위를 이해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청구외 최OO(청구인의 父)가 신용불량자가 되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음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대학원 재학중이였던 관계로 OOOO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를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최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청구인 등록금영수증과 대학원재학증명서·최OO입금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청구인이 차주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자등록과 각종 세금신고를 전부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으며, 사업자등록기간인 3년 이상의 기간동안 명의변경 없이 계속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있었음이 국세통합전산망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이 OOOO의 실질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최OO는 2004.7.31.현재 국세 19건 2,132,000천원이 결손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외 최OO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