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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인테리어설치비를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0750 | 법인 | 2007-07-25
[사건번호]

국심2007서0750 (2007.07.2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핵심상권에 위치한 대리점주로 하여금 독특하고 통일된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일정 시설비를 지원하는 것은 최종소비자의 구매욕구 등을 자극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비용이므로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용역의 공급시기】

[따른결정]

조심2009서3232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11.8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2사업연도 35,588,160원, 2003사업연도 260,499,590원, 2004사업연도 423,694,160원,2005사업연도 255,473,030원과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8,462,340원, 2002년2기8,126,630원, 2003년 1기 63,607,850원, 2003년 2기 47,467,900원, 2004년 1기 9,130,130원, 2004년 2기 93,465,300원, 2005년 1기 10,182,420원, 2005년 2기 16,364,060원,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 2004년 귀속분 331,685,672원, 2005년 귀속분 119,248,054원의 부과처분은

가. 쟁점인테리어설치비 920,408,340원(2002사업연도, 90,460,000원, 2003사업연도 670,115,000원, 2004사업연도 86,533,340원, 2005사업연도 73,300,000원)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 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액의 매출환산액 769,185,427원(2004사업연도 658,581,284원, 2005사업연도 110,604,143원)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에서 차감하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다. 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액의 매출환산액 중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376,421,286원(2004년 292,210,672원, 2005년 84,210,614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정정통지하며,

라.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5.4.1 설립되어 OOO, OOOOO, OOOOOOOO 등 3개의 브랜드로 남녀 토탈 캐쥬얼복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① 2002~2005사업연도중 OOOO 외 30개 대리점에게 매장인테리어시설비로 지원한 920,408,334원(이하 “쟁점인테리어설치비”라 한다)을 판매촉진비로 비용계상하고, ② 2003~2005사업연도중 OO역사점 등 4개 대리점에게 보전한 매장수익보장금 895,536,626원(이하 “쟁점매장수익보장금”이라 한다)을 광고선전비로 비용계상하고, ③ 2004~2005사업연도의 재고자산부족액 125,153개(2004사업연도 106,448개, 2005사업연도 18,704개이고, 이하 “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액”이라 한다)의 원가상당액을 재고자산감모손실로 비용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또한, 쟁점인테리어설치비와 관련하여 공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① 쟁점인테리어설치비를 30개의 특정대리점에만 지원하였다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② 쟁점매장수익보장금을 4개의 특정대리점에만 보전하였다하여 이를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③ 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액 중 사업장별로정상감모율(0.5%)을 초과하는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또한 쟁점인테리어설치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액 중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환산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06.11.8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975,254,940원(2002사업연도 35,588,160원, 2003사업연도 260,499,590원, 2004사업연도 423,694,160원, 2005사업연도 255,473,030원)과 부가가치세 256,806,630원(2002년 1기 8,462,340원, 2002년 2기 8,126,630원, 2003년 1기 63,607,850원, 2003년 2기 47,467,900원, 2004년 1기 9,130,130원, 2004년 2기 93,465,300원, 2005년 1기 10,182,420원, 2005년 2기 16,364,060원)을 경정·고지하고,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액의 매출환산액 중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450,933,726원(2004년 귀속분 331,685,672원, 2005년 귀속분 119,248,054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주요상권내 대리점에 인테리어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잠재적 고객인 주요상권내 불특정 다수의 유동인구에게 청구법인의 브랜드이미지 및 청구법인의 상품을 홍보하여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고, 실제 높은 광고효과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동 시설물이 비록 대리점에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설치비용은 광고선전비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형태의 비용은 대리점형태로 유통되는 의류, 화장품, 핸드폰의 업계등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 그 동안 집행상으로도 대부분 광고선전비로 인정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인테리어시설물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대리점에 이전하지 아니하고, 대리점약정에서 대리점이 약정기간동안 동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파기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대리점약정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폐점하는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잔존가치를 변상토록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접대목적으로 쟁점인테리어설치비를 임의로 지급한 것이아니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핵심상권에는 유명패션브랜드가 총집결되어 있고, 다수의 유동인구가 있어 청구법인이 동지역내에 직영점이나 대리점을 설치하는 것은그 자체로 실제 청구법인의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높은 광고효과가 발생되고 있고, 직영점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전액 판매비용으로 손금인정되고 있으며, 대리점형태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의류업계의 관행으로 고가의 대리점임대료등 고정비 보전을 위하여 대리점의 매출액이최소수준에 미달시 매장수익보장금을 지급하거나 높은 마진율을 보장하고 그로 인한 비용을 판매비로 처리하고 있어 청구법인도 핵심상권에 대리점형태로 진출하여 타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쟁점매장수익보장금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고, 그 지급방식도 사전약정을 맺어 초기에는 대리점 유지를 위한 최소수준으로 지급하다가재계약시마다 이를 더욱 낮추어 최소화하였는 바, 그렇다면 쟁점매장수익보장금은불가피하게 지급된 판매비로서 그 성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고, 핵심상권내 대리점을 특별히 우대할 목적으로 임의로 지급한 접대비가 아니므로 이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연간 약 12만개(3개브랜드, 11,958개품목)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들을 입출고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부 전산입력오류가 발생하고 있고, 판매장에서 세일기간등에 실제로 다수의 도난이나 분실등이 발생되어연간총매출액중 0.33%~0.61%수준의 재고자산부족분(판매가 기준)이 발생되므로 청구법인도 이를 기준감모율로 하여 제품재고를 관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부득이하게 경상적으로 발생되는 재고부족분은 매출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감모율0.5%를 정상적인 감모율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연간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매장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으로연간매출액중 0.21%~0.37%의 감모율만 인정하였으나, 이는 제품의 전산처리과정에서 A매장 입고분을 B매장 입고분으로 잘못 처리하는 경우A매장에서는 재고부족분이 발생하고 B매장에서는 재고과다분이 발생하는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이고, 매장별로 도난율의 차이가 있는 점등을 감안하면재고자산 감모율은 연간총매출액에 대한 평균감모율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특히, 2004년의 경우에는전산시스템 교체로 인한 누적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별도 매출한 사실이 없는 재고정산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리점계약서 제4조 제2항(영업장소 및 시설)에 의하면, 특정대리점을 포함한 모든 대리점은 본사가 지정하는 규격과 색상의 내·외장시설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갖추고 본사가 지정하는 시공업체에게 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계약서 제7조(영업상의 의무)에는 타사의 동종 또는 유사상품 및 기타 용품 등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200여개 대리점 중 특정대리점에 한해 인테리어시설비를 지원한 것은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업체에 대한 지원으로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리고 계약서상 일부 조항에 의하면 인테리어시설비 지원 후 2년 이내에 폐점시(감가상각기간 2년) 잔존가치를 회수한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로 OO은행점 등 일부 대리점을 제외한OOOOOO 등 5개 대리점은 회수하지 않는 등 특정대리점간에도 인테리어시설비 지원·회수가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일관성이 없으므로쟁점인테리어설치비를 광고선전비가 아닌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대리점계약서 제5조(판매수수료, M/C) 및 제12조(대금결제)에는 매장수익보장금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OO역사점 등 4개의 특정대리점과의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삽입하여 일정기간 매장수익보장금을 지원한 것은 대부분의 대리점이 영업매출에 따른 판매수수료, 마진에 의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 특혜를 제공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은 핵심상권의 진출을 통한 브랜드가치의 제고를 위하여 매장수익보장금을 지원하였다고 하나, 중요한 상권에 위치한 매장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직영점으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출금액 등에 비례하여 불특정대리점에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장수익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특정한 대리점의 영업을 지원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청구법인이 매장별로 인정하는 감모율은실제 매출금액의 0.5%이며, 이는 제품의 도난이나 분실 등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상감모율이라고 보여지고, 감모가 발생한 매장은 모두 백화점 매장으로 도난이나 분실이 일반매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도난이나 분실에 대하여 백화점이나 경찰에 신고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산자료에 따라 실제로 감모손실을 책임자에게 전가한 사실이 있는 등 전산자료의 오류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각 직영매장별로 정상감모율 0.5%를 초과하는 재고자산누락액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인테리어설치비를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매장수익보장금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아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분을 매출누락이 아닌 정상적인 감모손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접대비”라 함은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용역의 공급시기】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의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4)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인테리어설치비 및 쟁점매장수익보장금을 접대비로 보아 그 한도초과액 1,788,050,001원(2002사업연도 88,278,643원, 2003사업연도 696,163,322원, 2004사업연도 436,304,120원, 2005사업연도 567,303,916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재고자산부족액을 매출로 환산한 769,185,427원을(2004사업연도 658,581,284원, 2005사업연도 110,604,143원)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또한 쟁점인테리어설치비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92,040,833원을 접대비와 관련된 것이라 하여 불공제하고, 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액을 매출로 환산한 금액 769,185,425원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액의 매출환산액 중 376,421,286원(2004년 292,210,672원, 2005년 84,210,614원)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인테리어설치비는 청구법인이 주요상권의대리점(31개)과 사전약정을 맺어 청구법인 제품만을 판매토록 계약하고, 다른 브랜드와 구분되는 청구법인 고유의 독특하고 통일된 브랜드 이미지 구축 및 유지를 위하여 청구법인 브랜드의 상표·로고·광고문·관련 사진 등이 부착된 진열장 및 실내외 장식물 등의 설치비용을 지출한 것이고, 쟁점매장수익보장금은 특정대리점(4개)과 사전약정을 맺어 동 대리점의 매출액이 일정기준에 미달될 경우 이를 보전해 준 금액이며, 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분은 재고초과액이 발생한 매장은 제외하고 재고부족액이 발생한 백화점 매장의 재고부족분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쟁점인테리어설치비와 관련한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판매촉진비계정으로 비용계상한 인테리어공사대금 2002사업연도 90,460,000원, 2003사업연도 670,115,000원, 2004사업연도 86,533,340원, 2005사업연도 73,300,000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거래처에만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으로 접대비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쟁점매장수익보장금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판매촉진비계정으로 비용계상한 매장수익보장금 2003사업연도 27,657,800원, 2004사업연도 373,874,910원, 2005사업연도 494,003,916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거래처에만 지원한 매장수익보장지원금으로 접대비에 해당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5) 쟁점재고자산정상부족분의 매출환산액과 관련한 대표이사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에 전산으로 관리하는 재고자산과 실지재고를 조사한 결과 아래표와 같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며, 아래표는 소비자판매가 기준에 의거 작성되었고, 백화점 마진(수수료)이 포함되어 있으며, 2004년 전산자료는 동년 9월 30일을 기점으로 기존 전산자료를 전환한 데이터들이 반영되어 당시 전환시에 발생한 오류가 반영되었고, 이에 청구법인은 실물수량 파악 및 효율적인 전산관리를 위하여 실사수량을 전산등록하였기에 발생한 것이며, 정상을 벗어난 차이 내역임을 감안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004·2005 재고실사 결과집계표>

(단위:원)

구 분

재고부족

수량

판매가(a)

처분청의

감모인정(b)

세금계산서

교부(c)

매출누락

금액(a-b-c)

비 고

2004

106,448개

1,624,121,800

967,932,416

-

658,581,284

2005

18,705개

395,779,750

254,965,798

30,209,809

110,604,143

합 계

125,153개

2,019,901,550

1,222,898,214

30,209,809

769,185,427

※ 매출누락금액은 공급대가임(공급가액은 699,259,479원)

(6)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30여개 대리점에만 인테리어시설을 설치한 것은 대리점이 속한 상권의 입지, 유동인구, 패션브랜드의 거점 여부, Antenna Shop으로서의 역할 등 광고효과의 우수성과 매장 규모, 투자 금액, 향후 예상매출액 및 수익성 등 투자가치를 기준으로 인테리어 시설을 공정하게 지원한 것으로, 특정매장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여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김기홍간에 체결한 대리점계약서에 의하면 제4조【영업장소 및 시설】에서 매장개설시 대리점은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규격과 색상의 내외장 시설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갖추어야 하며,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시공업체에서 이를 시공하며 이의 비용은 대리점이 시공전에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시공업체에게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하고, 인테리어는 100% 본사에서 지원하며, 감가상각은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영업상의 의무】에서 대리점은 타사의 동종 또는 유사상품 및 기타 용품을 취급하거나 판매를 할 수 없으며, 제8조【광고 및 판촉】에서 청구법인은 대리점의 판매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광고 선전등의 판촉활동을 담당하고, 대리점이 개별적으로 행하는 판촉활동이나 광고물 기타 독자적 형태의 제작물을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전에 그 내용을 청구법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광고 및 판촉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시즌 교체물, 사은품, 쇼핑백, 기타)은 청구법인에서 부담하고, 특약사항에는 2004.1.1~2004.12.31까지 3개월 단위로 합산 정리하여 360,000천원(공급가 151,200천원)의 매출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인테리어설치비와 관련한 내부품의서(2003.8.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업부에서 TJB명동점 신규 오픈 인테리어공사를 두손인테리어에게 시공하게 하고 그 공사대금 10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결제와 관련하여 견적서를 첨부하여 내부품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대3점 폐점정산과 관련한 내부품의서(2004.9.23)에 의하면, 외상매출금 13,254,787원과 계약서에 의하여 인테리어지원비용 28,000,000원을 24개월로 감가상각하여 16개월간 영업한 기간을 제외한 8개월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8,666,666원을 합한 21,921,453에서 현금보증금예치액 20,000,000원을 차감하고 1,921,453원을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내부품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쟁점매장수익보장금을 4개의 대리점에만 지원한 사유서에 의하면, 최종 소비재인 의류를 취급하는 청구법인은 업종 특성상 판매 기회 확대를 제고하기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두점 형태로 진출해야 함은 필수적이며, 유동 인구가 밀집하는 핵심 상권에서 청구법인 매장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타지역의 가맹점 유치에 있어 지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핵심상권의 입지적 중요성(탁월한 광고효과, 구전효과, Brand의 타상권 전파 용이성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권 매장수의 한계(진입장벽)로 다수의 업체가 동 상권에 대리점 개설을 위해 피나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대리점 개설·유지를 위해서는 최소한 경쟁 브랜드업체가 제시하는 수준 이상으로 대리점의 고정비(고가의 임대료 등) 보전을 위한 절대적 매출수준이 대리점에게 보장되어야만 투자자(잠재적 대리점주)가 청구법인의 브랜드를 채택·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쟁점매장수익보장금 관련 내부품의서(2004.10.27)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영업부에서 동성로대리점의 계약서 특약서 중 월매출 하한선 1억원을 8천만원으로 변경하면서 그 특약사항에 2003년에 비해 금년의 매출 감소폭이 절반 상태에서 매출보전폭을 20% 내에서 조정함은 무리가 있으나, 상권확보 차원에서 8천만원 보장선으로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내부품의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8) 쟁점재고정산부족분이 발생하게된 사유서에 의하면, 동 정산부족분은 매출인식방법(영업형태) 및 특수한 재고관리의 영업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백화점매장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백화점 매장의 매출인식 및 수수료 지급 방법을 살펴보면, 회계상의 매출인식 방법은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에 의거 백화점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소비자 판매금액을 매출로 계상하고 매장재고를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하며, 백화점 수수료를 청구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월단위로 소비자 판매금액 중 백화점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이 청구법인으로 입금되는 것이나, 세무상 매출인식 방법은 청구법인이 백화점 납품시점(인도시점)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최종 판매가 중 백화점 수수료분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로 인식하며, 납품이 완료된 재고는 청구법인의 재고가 아닌 백화점의 재고자산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백화점매장의 판매 및 재고관리는 백화점 소속 직원이 아닌 청구법인 소속의 직원 또는 청구법인의 판매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 대리점과의 중요한 차이점은 청구법인이 대리점에 납품할 경우, 재화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매출인식이 완료되어, 재고에 대한 소유권 및 관리책임이 대리점주에게 있으므로 재고자산에 대한 모든 효익과 위험(매장내 유실물 발생 등)은 해당 대리점이 가지는 것인 반면, 청구법인이 백화점매장에 납품할 경우, 재화 인도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도 판매 행위 및 재고 관리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백화점측에서는 매입채무 및 판매에 따른 입금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재고 관리에 대한 관심은 적은 것이 현실이며, 특히 2004사업연도에 재고정산부족분이 많이 발생한 사유는 청구법인이 2002년까지 백화점에 공급한 재화에 대하여 회계 및 세무상 매출인식 기준으로서 재화의 인도시점을 적용함으로써 2002년까지 백화점매장내 재고에 대해 청구법인의 재고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전산관리도 재고보다는 ‘판매금액’의 정확성 등 매출채권 관리에 관심을 집중할 수 밖에 없었고, 2002.12.31. 이후부터 백화점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금액을 매출액으로 계상하고 매장재고는 청구법인의 재고자산으로 계상토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4호(수익인식)에 따라, 백화점 재고를 청구법인의 재고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2002년 기말시점부터 매장 실사를 통해 재고를 파악하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던 기존시스템(세원 프로그램)은 재고관리 중심이 아닌 판매관리 중심의 프로그램으로서 회계기준에 의거 파악된 실사 수량을 전산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구축이 미비하여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2004년 10월경에 새로운 전산시스템(ERP, 두손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기존 시스템의 Data 이관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오류가 포함된 기존 Data를 이관함에 따라 2004년말 기준 실사재고와 전산재고간의 차이는 2004년 당해의 감모손실뿐만 아니라, 백화점 매장 개점 이후부터 2004년말까지의 누적 차이가 반영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각 지점별·브랜드별 재고자산 정산부족분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이 재고부족매장 및 재고초과매장이 동시에 발생된 사실을 알 수 있고, 2005사업연도의 경우 전산입력 오류발생률은 15%인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각 매장별·상품브랜드별로 매출액의 0.5%를 정상감모율로 인정하고 정상감모율을 초과하는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환산한 것이나,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청구법인의 실제 감모율은 2004년 0.61%, 2005년 0.33%이며,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처분청의 감모율 인정비율은 2004년 0.37%, 2005년 0.21%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재고자산정산 과부족현황>

(단위:개)

구 분

TBJ

ANDEW

BKR

재고부족

매장

재고초과

매장

재고부족

매장

재고초과

매장

재고부족

매장

재고초과

매장

2004

54

5

37

3

19

4

2005

47

13

31

6

43

8

합 계

101

18

68

9

62

12

<2005사업연도의 브랜드별 전산입력 오류율>

(단위:개)

구 분

TJB 수량

ANDEW 수량

BKR 수량

합 계

재고과다분(A)

2,711

1,326

55

4,092

재고부족분(B)

12,194

9,606

997

22,797

입력오류율{A/(A+B)}

18%

12%

5%

15%

(9) 청구법인의 항변서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인테리어설치비를 불특정다수가 아닌 특정업체에게 지원한 것이고, 인테리어시설비 지원후 2년내 폐점시 잔존가치를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일부 대리점점은 회수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로고나 상표가 부착된 인테리어시설을 투자가치가 있는 특정대리점에만 지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비자들에게 청구법인 고유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광고선전비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인테리어시설비 지원 후 2년내 폐업한 5개의 대리점중 OOOO은 12개월 영업후 영업부진으로 청구법인의 직영점으로 전환한 것이고, 이대4점은 21개월 영업하였으나 손실누적으로 폐점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으며, 이천점은 23.93개월간 영업하여 24개월 영업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며, 충정로점은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충정로4점으로 변경된 것이고, 군산점은 당초 지원액이 1,815천원에 불과하고 14개월 영업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처분청은 감모손실이 발생한 매장은 모두 백화점 매장으로 도난이나 분실이 일반 매장보다는 상대적으로 적을 뿐 아니라 도난이나 분실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으며, 전산자료에 따라 실제로 감모손실을 책임자에게 전가하였다는 답변을 하고 있으나, 백화점 매장은 잦은 세일기간, 결제 및 영수증 발급을 위한 판매원의 이동, 백화점에 입점한 업체와 공동 창고사용 등으로 도난 분실이 일반매장보다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이며, 백화점내 도난이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 이를 즉각 회수할 수 있지만, 실제 도난 및 분실 발생여부는 사후적인 재고파악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없었다고 항변하고 있다.

(10) 먼저, 쟁점인테리어설치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구 법인세법 제18조의 3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이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다면 구 법인세법 제18조의4에서 말하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2990, 2002.4.12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대리점을 모집하면서 대리점주로 하여금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규격, 색상의 내ㆍ외장 시설을 통일된 형식에 따라 갖추도록 하고, 그 대신 투자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대리점에 대하여는매장시설비를 지원하며, 그 경우 대리점은 최소 2년 동안 판매활동을 하여야 하고, 계약해지 등으로 판매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청구법인에 대하여 영업기간에 따라 소정의 비율로 매장시설비 지원금을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법인은 대리점 매장 바닥, 천장, 조명, 집기류, 간판 등의 통일된 형식이 필요한 매장 시설공사를 공사업자에게 일괄 발주하고, 매장별 입지, 매장시설에 투자되는 금액의 규모, 향후 예상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특정 대리점의 그 공사비를 지원하여 왔는 바, 이는 청구법인이 핵심상권에 위치한 대리점주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대리점과는 구별되는 청구법인 고유의 독특한 통일된 형태의 시설을 설치하게 하고 그에 대한 일정 비율의 시설비를 지원함으로써 최종 소비자들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잠재적 사업자에게 청구법인 고유의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유지하여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의 구매욕구를 자극하거나 다른 대리점을 추가 확보하여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지, 특정 대리점주에게 선심을 베풀어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대리점주와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이러한 인테리어시설비를 지원한 의도는 대리점주들로 하여금 그러한 시설물들을 사무목적이나 영업목적으로 사용토록 하기 위함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그러한 시설물들이 청구법인의 로고나 상표가 부착된 간판이나 진열장 등과 함께 전체 매장시설물이 일체가 되어 청구법인 고유의 기업 이미지를 형성하여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고ㆍ선전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쟁점인테리어설치비는 접대비가 아닌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두7955, 2006.9.8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인테리어설치비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쟁점인테리어설치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접대비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여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11) 다음으로, 쟁점매장수익보장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요상권의 특정대리점 4곳에 쟁점매장수익보장금을 지원한 것이 일부 간접광고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대리점의 매출액이 일정 수준에 미달되어 발생되는 손실을 보전 하는 것이므로 이는 광고선전의 효과보다는 특정대리점과의 거래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접대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장수익보장금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2) 끝으로, 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재고부족분이 발생한 매장의 재고부족액 중 정상감모율(0.5%)을 초과하는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나, 각 매장별의 재고초과분과 재고부족분을 통산할 경우 그 감모율은 2004사업연도 0.61% 및 2005사업연도 0.33%로서 처분청이 인정하고 있는 정상감모율(0.5%)과 큰 차이가 없으며, 특히, 2004사업연도의 경우 백화점판매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변경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오류로 재고부족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또한 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액은 전부 백화점의 매장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백화점 납품의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까지는 그 재고자산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나, 세법적으로는 상품인도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동 재고자산은 백화점 소유이므로 청구법인이 백화점소유의 재고자산을 횡령하여 매출누락하였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더구나 백화점내 매출시 그 판매대금은 전액 백화점측에서 수납하고 있어백화점내에서는 청구법인이 임의로 매출누락을 할 수 없는 구조인 점을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백화점내에서 도난·분실·훼손되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재고자산정산부족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그 매출환산액을 익금산입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법인세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25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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