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501 (1998.09.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진정한 의도를 갖고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전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의료법인인 청구인이 병원신축을 위하여 1994.12.30. 취득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임야 4,077㎡(이하 “이건 제1토지”라 한다)와 1995.9.22. 취득한 같은동 산 29-7번지외 1필지의 임야 6,101㎡(이하 “이건 제2토지”라 한다), 합계 10,178㎡(이하 “이건 전체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소정의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건 전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전체토지의 취득가액(1,094,023,0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0,917,280원, 농어촌특별세 16,584,070원, 합계 197,501,350원(가산세 포함)을 1998.4.10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써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이건 전체토지를 청구외 ㅇㅇ건설(주)로부터 2차에 걸쳐 취득한 후 건축허가와 도급계약 체결 및 착공계 제출 등 목적사업인 병원 신축을 위해 계속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공회사의 공사지연 및 부도 등에 따른 시공회사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이는 청구인으로서는 예방하거나 피할 수 없는 부득이 한 외부적인 사정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됨에도 이건 전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와 건축시공업자의 공사지연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련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농업·축산업 또는 산림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하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이하 이 호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가목에서 “농지 등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4.6.4. 설립등기를 한의료법인으로 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외 ㅇㅇ건설(주)소유의 이건 제1토지(4,077㎡)를 1994.12.30. 취득한 후 1995.3.16.이 토지와 연접한 같은 회사 소유의 이건 제2토지(6,101㎡)에 대한 사용승락을 얻어1995.4.7. 위 토지중 6,416㎡(잔여지3,762㎡)에 연건평 6,473.97㎡의 지상4층, 지하1층의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에서 1995.8.25. 청구외 ㅇㅇ건설(주)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하였고, 1995.8.30. 건축허가를 받고나서 동일자로 착공계를 제출 하였으며, 그 후 1995.9.22. 사용승락 받았던 이건 제2토지를 취득한 다음 건축공사를 추진하려 했으나 시공회사가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는 등의 사유로 공사를 지연하다가 결국은 도급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1996.8.21. ㅇㅇ(주)으로 시공회사를 변경 하였는데 이 회사 또한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1997.12.15. 이건 토지(6,220㎡)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처분청에 건축물심의신청을 하였으나 1997.12.23. 부결되었고, 1998.2월경 ㅇㅇ(주)으로 부터 공사포기각서를 징취한 후 현재의 시공회사인 ㅇㅇ건설(주)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였으며, 처분청에서 위와 같은 사유는 지방세법령에서 정한 소정의 정당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자료에의하여 알 수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3항제4호가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농업 등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농지 등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서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 포함(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8750)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병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토지를 취득한 사실을 감안하여 그 기산일을 이건 제2토지의 취득일(1995.9.22.)로 보더라도 그로부터 1년이 되는 1996.9.22.까지 시공회사를 변경한 사실 이외에는 임야상태인 이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여 고유업무에 사용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신청서상 대지로 사용하겠다는6,416㎡를 제외한 잔여지 3,762㎡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용계획이 없었으며,1997.12.15. 이건 토지상에 병원이 아닌 골프연습장 신축을 위하여 미관지구건축물심의신청을 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에 종합병원을 신축하기 위한 진정한 의도를 갖고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처분청이 이건 전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9.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