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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025
품위손상 | 2007-02-28
본문

하극상(해임→정직3월)

처분요지 : 권총을 회수하고 가스총으로 대체 지급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장에게 수회에 걸쳐 항명을 하고 무기고에서 권총을 꺼내고 이를 제지하는 안 모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하였고, 순경 김 모를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로 해임 처분.

소청이유 : 소청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총을 휴대 못하도록 한 직무명령을 받게 된 원인·경위·시점 등이 매우 부당하고, 소청인의 폭행과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혐의 없음으로 되었는데도 지구대장이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고 여론몰이 식으로 직원들 앞에서 소청인의 험담을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이며, 소청인이 총을 차고 나오자 안 모 경장이 막아서 언쟁과 밀침은 있었지만 안 경장을 발로 찬 사실이 없고, 초임 순경인 김 모가 삿대질과 욕설을 하기에 보고 말하라며 턱에 손바닥을 살짝 대면서 언쟁 중 넥타이 끝을 건드린 것이 전부인데도 배제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김 모 순경의 멱살은 잡지 않은 점, 검찰에서 소청인을 불기소 처분을 하였으나 지구대장은 합의를 계속 권유한 점, 총기를 휴대할 수 없게 되자 총기가 필요 없는 상황 근무 등으로 근무조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점 등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함.

사 건 : 200725 해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장 정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6년 12월 19일 소청인 정 모에게 한 해임 처분은 이를 정직3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5. 7. 28.부터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으로서,

소청인이 형사 사건으로 조사 받고 있어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따라 2006. 9. 29. 권총을 회수하고 가스총으로 대체 지급하여 휴대하도록 지시한 것임에도, 2006. 9. 30.부터 같은 해 11. 6.사이 지구대 등에서 수시(20~30여회)로 지구대장에게 “부당하게 총기를 지급하지 않는다. 따를 수 없다”는 등 총기를 지급해 줄 것과 지구대장이 직권남용을 한다며 직원들 앞에서 수회에 걸쳐 항의를 하고,

2006. 11. 7. 08:35경 지구대장이 직원들을 교양할 때 갑자기 일어나 “왜 총기를 지급하지 않느냐. 부당하다”며 지구대장에게 거칠게 항의하면서 동료직원들이 제지하는데도 듣지 않고 밀어붙이며 지구대 1층 무기고에서 권총을 꺼내 가지고 나와, 지구대장이 상황근무자에게 이를 제지토록 지시하여 경장 안 모가 권총을 뺏으려고 하자 “이 놈아 너는 꺼져”라며 욕설과 멱살을 잡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같은 날 11:00경 상황근무 중인 순경 김 모가 소청인에게 사무실에서 “소란스럽게 하지 마라”고 말을 하자 “순경이면 청소나 똑바로 해라”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순경 김 모의 턱을 손으로 5~6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20~30여분 간 소란을 피워 물의를 야기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06. 11. 7. 총기를 휴대하지 말라는 지구대장의 직무명령을 위반하고 근무 시 필요한 총을 휴대하려다 동료들과 소란을 피운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총을 휴대 못하도록 한 직무명령을 받게 된 원인·경위·시점 등이 매우 부당한 것으로, 2006. 8. 31. 06:30경 ○○동 소재 노래방에서 접대부 고용 및 주류 판매를 하고 있으니 단속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해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소청인과 이 모 경장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는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위반으로, 112 신고자이자 노래방 손님이었던 오 모(○○경찰서 형사과 경장)는 공무집행방해 및 공갈죄로 체포하여 지구대로 동행하는 공무를 수행하였는데, ○○경찰서 형사과 수사과정에서 소청인에게 폭행 등의 혐의가 있다며 편파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더니 2006. 9. 6. 폭행 및 공문서위조 혐의로 소청인을 형사입건하기에 너무 억울하여 원점에서의 재수사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 2006. 9. 8. 수사관이 바뀌게 되었으나 전혀 수사는 하지 않고 지연하더니 2006. 9. 20. 이후에는 수서경찰서 형사과장과 지구대장이 오 모와 쌍방 폭행이니 폭행혐의를 인정하고 조직을 위해 합의하라며 부당한 압력을 수차례 행사하고 2006. 9. 26.경 지구대장이 소청인 집으로 찾아온다고 전화하여 서장님이 오늘은 반드시 합의시키라고 했다며 합의를 종용하여 심적 부담을 가중시켰지만, 소청인은 공무 수행 상 전혀 하자가 없으니 수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하자, 2006. 9. 30. 총을 회수 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소청인은 본서 청문감사관실과 ○○지방경찰청 감찰반에 총을 지급하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고 부당한 합의만 종용하니 사건을 조속히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06. 10. 15. 이후 수사가 진행되어 검찰의 지휘를 받아 2006. 10. 27. 소청인의 폭행과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혐의 없음으로, 오 모는 폭행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던 것이며,

총기 회수 이후 근무형태는 동일한데 총기가 없어 불안하여 지구대장에게 근무 중 애로사항이 많으니 총이 필요 없는 소내 근무나 치안센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거부당하였으며, 통상 2인 1조로 근무하면 고참 조장은 가스총을 젊은 직원은 권총을 휴대하나 소청인은 총기를 휴대할 수 없어 같은 조가 되는 조장이 총을 휴대해야 되기에 지구대장 및 팀장에게 이를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 또한 이뤄지지 않았고, 10월 중순경부터 관내에서 각종 강력사건이 발생하여 불안감이 가중되었기에 재차 지급을 건의했으나 거부당하고, 2006. 10. 27.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된 다음날에도 총기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또 거부당하였던 것이기에, 지구대 업무를 이해하고 직원들을 감싸야 할 직속상관인 지구대장이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고 여론몰이 식으로 조·석회 시 직원들 앞에서 소청인의 험담을 하여 왜 직원들에게 얘기하느냐며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이고,

2006. 11. 7. 08:20경 출근하여 지구대장에게 왜 총기를 지급하지 않는지 물었으나 지구대장이 서장님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여 서장께 면담요청 전화를 하려고 수화기를 들자 갑자기 뒤에서 경위 김 모 등이 달려들어 수화기를 빼앗고 소청인의 멱살을 잡으며 밀어붙였고, 당시 무기고는 개방되어 있어 총을 꺼낼 때까지 동료들의 제지를 받지 않아 동료들을 밀어붙이지도 않았으며, 소청인이 총을 차고 나오자 안 모 경장이 막아서 상호 언쟁과 약간의 밀침은 있었지만 안 모 경장을 발로 차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감찰조사 후 2006.11.13.경 안 모 경장에게 소청인이 폭행했냐고 물으니 폭행은 전혀 없고 감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했고 해임당한 후 안 모 경장과 통화하니 지구대장이 진술서를 쓰라고 하여 쓴 것으로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며 소청인에게 미안해하고 있으며,

같은 날 08:40경 하급자이며 초임 순경인 김 모가 삿대질과 욕설을 하여, 11:00경 김 모 순경에게 왜 나서냐며 “막내면 막내답게 청소나 열심히 해라”라고 하니 김 모 순경이 “총으로 쏴 죽여 버린다”며 째려보기에 “쏠 수 있으면 쏴보라”고 하였더니 자신의 말이 너무 지나쳤다는 것을 직감한 김 모 순경이 고개를 숙이고 있어, 보고 말하라며 턱에 손바닥을 살짝 대면서 언쟁 중 넥타이 끝을 건드렸던 것이 전부로 멱살을 잡거나 턱을 손으로 때린 적이 전혀 없는데도 소청인의 과오를 크게 문제 삼아 배제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고,

억울하게 총을 회수 당하게 되어 징계에 이르게 된 점, 그 동안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지방경찰청장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점, 본 건으로 충격을 받아 둘째아이를 임신한 부인이 쓰러져 힘든 출산을 하였고 아직도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6. 9. 30.부터 같은 해 11. 6.사이 지구대장에게 총기를 지급해 달라고 수회에 걸쳐 항의를 하고, 2006. 11. 7. 08:35경 “왜 총기를 지급하지 않느냐. 부당하다”며 지구대장에게 항의하면서 무기고에서 권총을 꺼내 가지고 나와, 지구대장의 지시에 따라 경장 안 모가 권총을 뺏으려고 하자 욕설과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고, 같은 날 11:00경 상황근무 중인 순경 김 모에게 “순경이면 청소나 똑바로 해라”는 등 모욕적인 언행을 하며 턱을 손으로 5~6회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부당하게 형사 입건되어 총기를 회수당하고, 총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아 근무조정을 요청하였지만 거부당하였으며 검찰에 ‘혐의 없음’으로 통보된 후에도 지급을 거부당하여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것이고, 지구대장이 부당한 합의를 종용하고 조·석회 시 직원들 앞에서 소청인의 험담을 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던 것이며, 안 모 경장을 발로 차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김 모 순경의 멱살을 잡거나 턱을 손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이 법률상 실현가능하고 적법한 직무에 관한 명령을 발한 경우에는 복종하여야 하고 부하는 상관의 직무명령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위법한 직무명령에는 복종할 의무가 없으나, 단순히 법령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하거나 직무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데 불과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종국적 판단권이 상사에게 있는 만큼 이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소청인의 경우 소속 상관이 경찰장비관리규칙에 의거 2006. 9. 29. 권총을 회수하고 가스총으로 대체 지급하여 휴대하도록 적법하게 직무명령을 발하였으므로 복종하여야 함에도 복종하지 않고 소청인 스스로 총기를 꺼내 휴대하려 한 비위를 저질렀는바 이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2006. 11. 7. ○○지구대 CCTV 녹화 화면상으로 김 모 순경의 멱살을 잡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바 소청인이 김 모 순경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경찰서에서 소청인 사건에 대하여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음에도 지구대장은 소청인에게 오 모와의 합의를 계속 권유한 점, 2007. 1. 30.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의 폭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 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다고 불기소 처분하였으나 오 모의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한 점, 2인 1조의 순찰요원 근무지정시 1명은 반드시 총기를 휴대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경찰청의 「총기보조장비 보급에 따른 휴대장비 기준 조정지시」와 달리 소청인의 근무일 23일 중 총9일 동안이나 소청인과 합동근무를 하는 순찰근무자 2명 모두 가스총을 휴대하고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청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다음 처분청이 소청인의 과오를 크게 문제 삼아 배제징계를 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관의 직무명령에 대하여 부하로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의견진술의 수준을 넘어 소청인은 직무명령이 부당하다면서 임의로 총기를 꺼내 휴대하려 한 점, 이 과정에서 제지하는 동료와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벌인 점 등으로 보아 결코 과중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계질서를 중히 여기는 경찰조직의 특성상 하극상의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대부분 중징계로 처벌해 오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소청인에 대한 원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다만,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9년 5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표창 등 총4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김 모 순경의 멱살은 잡지 않은 점, 검찰에서 2007. 1. 30. 소청인의 폭행 및 허위공문서 작성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한 점, ○○경찰서에서 소청인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음에도 지구대장은 오 모와의 합의를 계속 권유한 점, 총기를 휴대할 수 없게 되자 총기가 필요 없는 상황근무 등으로 근무조정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중징계로 문책하되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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