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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24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3. 5. 3.자 휴대전화 이용 계약에 기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7. 구속되어 수원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D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나. D은 출소 후 원고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던 E를 통하여 원고의 신분증을 입수하였다.

D은 2013. 5. 3.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피고의 대리점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의 휴대전화 이용 서비스에 가입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2014. 2. 28.까지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납요금은 1,186,22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내용 D이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원고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체결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원고가 부담하지 않는다.

피고의 직영점인 G의 직원이 D의 대리권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 때문에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자신 명의의 휴대전화가 범행에 악용되거나 요금 미납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게 되었으며, 피고가 가압류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를 통보함으로써 정신적 충격을 받는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고는 G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의 신분증을 소지한 D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자인하고 있고,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수용기관에 수용되어 있던 시점에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기 위해서는 D이 원고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았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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