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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0802 | 부가 | 2003-06-17
[사건번호]

국심2003부0802 (2003.06.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본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지점에 반출하고 본ㆍ지점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0부3155 /

[주 문]

OO세무서장이2003.11.15.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OOOOO로부터 교부받은 2002.9.18.자 세금계산서 5매, 2002.9.30.자 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합계 OOOOOO원에 대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법인 OO영업소는 본점으로부터 렌트카용 승용차 9대를 이관 받으면서 2002.9.18.자 공급가액 OO,OOO,OOO원 2매, 공급가액 O,OOO,OOO원 2매, 공급가액 O,OOO,OOO원 1매, 2002.9.30.자 공급가액 OO,OOO,OOO원 1매, 공급가액 OO,OOO,OOO원 3매, 합계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2002.10.25.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2.11.18.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서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은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 부가46015-1105에 “사업장별 사업의 양도로써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으로 하고 있어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받고 신고납부한 경우에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세액에 변화가 없음에도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매입처별합계표부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과 제3항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규정이고,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으로 청구인은 판매목적으로 고정자산을 반출한 것이 아니고 총괄납부사업자도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국세청예규 부가46015-1105는 사업장별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한다는 것이므로 청구법인 본점이 OO영업소에 고정자산을 반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영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청구법인 본점에서 OO영업소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반출하고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심리 및 판단

쟁 점

(1) 본점의 고정자산을 자신의 지점인 영업소에 반출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본·지점 간의 고정자산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일자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1996.9.11. 자본금 3억으로 설립하였고, (주)OOOOO 상호로 차량대여업(랜트카)을 영위한 업체로 2002.7.27. 본점 이사회에서 부산OO영업소 신설을 결정하여 홍OO를 영업소장으로 임명한 사실이 이사회회의록에 의해 확인되며, OO영업소는 2002.9.1. 개업한 것으로 과세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법인 본점은 OOOOO, OOOOOO 등 사업용 소유차량 9대를 소유권 변동 없이 OOOO영업소 소재지를 차량본거지(차고지)로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본점은 상업용 소유차량 9대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에는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법인 본점이 사업용 차량 9대의 차고지를 OO영업소로 변경한 것은 본·지점간 고정자산의 이전에 불과하고, 이는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이 아니므로 위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를 변경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사업용 차량 9대의 차고지 변경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 본점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청구법인 부산OO영업소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청구법인 본점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청구법인 부산OO영업소가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OO영업소가 재화의 공급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OOO원, 매입처별합계표불성실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부과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인 바, 청구법인이 각 사업장별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닌 본·지점간 고정자산의 이전에 대하여 청구법인 본점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청구법인 부산OO영업소는 쟁점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국심2000부3155, 2001.6.25,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에서 규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의 입법취지는 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할 때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거나 사업자가 교부받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납세자가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출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인 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는 본·지점 간 고정자산의 반출인 이 건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교부 대상 거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 본점이 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따라 청구법인 부산OO영업소는 이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계상하여 신고하였고, 청구법인 본점도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계상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 전체적으로는 납부할 세액에 변화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세액을 탈루하거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착오로 발행·교부된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계상하여 신고한 이 건의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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