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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6.26 2015가단69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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