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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8 2018가단522743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496,488원 및 그 중 86,974,879원에 대하여 2018. 8. 3.부터 2019. 1.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2. 각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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