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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노25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사기, 횡령)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같은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피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최대 피해자 E와 합의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고단2772 사건의 사기죄, 2014고단4403 사건의 횡령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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