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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5211450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989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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