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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7-0083 | 지방 | 2007-01-12
[사건번호]

2007-0083 (2007.01.12)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비록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하더라도 도시지역내의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로 규정한 전·답·과수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200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부산광역시 ○○구 ○○동 491-10번지외 4필지 합계 9,748.8㎡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동 574-3번지외 16필지 합계 22,393.7㎡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위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과세표준액을1,580,492,766원으로 하여 지방세법 제188조및 구 지방세법 제195조의2(2006.9.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을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3,511,410원, 지방교육세 702,280원, 합계 4,213,680원을 2006년 9월부과고지하였으나, 2005.12.3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실시계획승인고시(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7호)에 의하여 용도지역이 녹지지역에서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녹산동 642-1번지 전 3,000㎡ 및 녹산동 642-4번지 답 382㎡(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대저동 2740-1번지는 과세기준일 전에 소유권이 변경되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후, 산출한 세액에서 2006년 9월 부과세액을 공제한 차액 재산세 740,510원, 지방교육세 148,100원 합계 888,610원을 2006.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이 사건 쟁점토지는 정부가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을 전제로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하였으나 지목은 여전히 전 ·답이며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는 자경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토지이고, 수용을 전제로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도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매매가격이 오히려 하락하는 등 재산가치가 하락하여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중과하는 것은 재산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의 성격에도 맞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다만,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와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그 라목에서는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군 지역을 제외한다)·시지역(읍.면 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의 세율을 누진세율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2006.9.27. 법률 제7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5조의2에서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세부담의 상한을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당해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서는 법 제195조의2의 “직전년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을 그 제1호에서는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는 “당해 재산을 신축·증축 등으로 새로이 취득하거나 승계취득함으로써 직전년도에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실제 과세된 재산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보유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직전년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액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이 사건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는 2005.12.30.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7호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원 2,450,500㎡(741,276평)의 토지이용계획이 산업시설용지·상업용지·지원시설용지 등으로 결정되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토지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사실과 2005년 및 2006년의 재산세를 별첨과 같이 부과한 사실을 제출된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쟁점토지는 정부가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을 전제로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하였으나 지목은 여전히 전·답이며 농지원부에도 등재되어 있는 자경농지이므로 분리과세대상 토지이고,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됨에 따라 매도가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음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보유세의 성격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제1호에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하고, 그 제3호에서는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공장용지, 전·답·과수원 등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광역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중과세 또는 경과세의 필요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할 것이고, 재산세의 분리과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분리과세요건을 규정하는 권한은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재산세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6항, 제9조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제6항의 규정은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 같은법 제31조제1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토지는 2005.12.30.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7호로 승인 고시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지구 개발 실시계획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위치 내에 포함되어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되었으며, 200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도시지역 안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속하지 아니하고, 비록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하더라도 도시지역내의 제1종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제2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로 규정한 전·답·과수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2.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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