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8-0645 (1998.11.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영리 종교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주 문]
처분청이 1998.4.23. 징수 결정한 취득세 98,630,000원, 농어촌특별세 3,113,000원, 등록세 2,475,000원, 교육세 495,000원, 합계 104,713,000원을취득세 21,280,000원, 농어촌특별세 2,128,000원, 등록세 2,475,000원, 교육세 495,000원, 합계 26,378,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4.30.부터 1995.9.1. 사이에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합병후ㅇㅇ)외 2필지 토지 1,00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이건 토지를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1998.3.2.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064,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과 이미 비과세되었던 취득세 159,600,000원, 농어촌특별세 9,210,000원, 등록세 2,475,000원, 교육세 495,000원, 합계 171,780,000원을 1998.4.23. 신고 납부하여 같은 날 징수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이 1998.6.12. 경기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경기도지사는 이건 토지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매각한ㅇㅇ도ㅇㅇ시ㅇㅇ동ㅇㅇ번지(합병전 지번)외 4필지 토지 520.8㎡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 규정에 의거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한 토지로 보아 당초 징수 결정한 세액을 취득세 98,630,000원, 농어촌특별세 3,113,000원, 등록세 2,475,000원, 교육세 495,000원, 합계 104,713,000원으로 1998.8.28. 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교회본당 증축과 교육관 신축목적으로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연차적으로 취득한 후 1995.10.10.부터 건물 철거 등 부지정리작업중 인근 주민들이 교회행사로 인한 소음공해 및 상권형성에 저해가 된다는 이유로 신축공사를 극렬히 반대하여 1996.3.24. 이건 토지상에 교회본당 및 교육관 신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부득이 교회 전체를 이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6.5.21. 이전할 부지를 구입하여 기존교회 건물 및 부속토지와 이건 토지 등을 교회 건물 신축공사비로 전액 대물변제하는 조건으로 1996.12.10. 시공자인 (주)ㅇㅇ종합건설과 새로 이전할 교회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서 1998.3.2. 이건 토지 전체를 이전할 교회의 신축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법 제84조의4제4항제1호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에도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징수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법인이 종교시설 건립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비영리법인이 고유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로 보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7조제1호 및 제127조제1항1호, 같은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8조의2제1항 및 법인세법 제1조제5호에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수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라목에서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1호에서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되고 수익사업에 공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여부를 가릴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리고 이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교회증축을 포기하고 기존교회 전체를 다른 지역에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1996.12.10.에 이전할 교회의 건물 시공자인 ㅇㅇ종합건설(주)와 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특수조건으로 건물 공사대금으로 기존교회 부동산과 이건 토지 전체를 대물 양도·양수하기로 하고1998.2.19. 청구인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건 토지에 대한 기본재산 처분 승인을 신청하여 1998.2.24. 기본재산인 이건 토지의 처분금액 전액을 취득할 재산의 건물 건축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승인조건으로 기본재산 처분승인을 득한 후, 1998.3.2. 이건 토지 전체를 시공자인 ㅇㅇ종합건설(주)에게 총 1,080,000,000원에 대물양도한 일련의 사실 등 비영리 종교법인인 청구인이 투기목적이 아닌 종교사업을 위해 취득한 후 예상하지 못한 집단민원 발생으로 이건 토지를 본래 취득목적대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채 이건 토지 전체를 새로이 이전하는 교회의 건축물 신축 공사비로 전액 사용한 사실과 유예기간내에 새로운 교회이전 부지 매입, 이전할 교회 신축건물 시공자에게 이건 토지 전체에 대한 대물변제 계약체결,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득한 사실과 당초 이건 토지 및 부속건물의 총 취득가액(1,064,000,000원)과 큰 차이없는 금액(1,080,000,000원)에 이건 토지전체를 대물양도한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토지는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매각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1.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