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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1.11 2015가단140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15,568원과 그 중 20,160,984원에 대하여 2015. 6. 24.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조합은 피고 채무자에게 2012. 11. 1. 대출금 2,000만 원, 대출기간 2015. 11. 1.까지, 이자 연 8.17%, 지연손해금은 연 17.39%로 정하여 대출 약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자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2015. 6. 24. 현재 미상환금 21,615,568원(= 원금 20,160,984원 이자 1,454,584원)과 그 중 원금 20,160,984원에 대한 2015. 6. 24. 이후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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