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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4.26 2016나10607
손해배상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10면 제13행의 ‘이에 대하여 협약 제14조에 정한 이행기 다음날 이후로서’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 제13, 14조에 따라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2013. 3. 16.)로부터 1개월 이후로서’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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