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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7.16 2015누10696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의 “피고”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치고, 제9행의 “2012. 3. 1.부터 2013. 2. 28.”을 “2011. 4. 4.부터 2012. 2. 29.”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4. 2. 7.”은 “2013. 11. 4.”의, “2013부해1091”은 “2013부해702”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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