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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구1976 | 양도 | 2011-11-09
[사건번호]

조심2011구1976 (2011.11.0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체농지들을 개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체농지들의 전전 소유자인 한OOO은 양도 이후에도 자신이 계속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쌀직불금도 한만천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7.10.2.OOO리 253-1, 262 소재 답 1,840㎡(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OOO개발공사에협의양도한 후,2007.11.12. OOO리 1373 소재 답1,018㎡(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를대토농지로 취득하고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의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3년간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결정하여 2011.3.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대토농지는 원래 답(畓)이었으나 청구인은 배우자인 이OOO와 아들인 이OOO과 함께 거주하면서 이를 취득하여 2008년 2월 말경부터 매실과 감 묘목을 심어 경작하여 왔고, 묘목관리를 위하여 농약 및 비료를 조합원인 배우자의 명의로 구입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인근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종전농지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리 주민들에게 탐문한 결과 청구인은 같은 OOO리 430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인 OOO면사무소에 조회한 바 쌀직불금을 청구인이 아닌 한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대토농지를 현지확인한 결과 3,190㎡의 농지에 매실나무로 보이는 작은 나무 몇 그루와 묘목 약 30그루 정도가 띄엄띄엄 심어져 있을 뿐, 평소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2007.11.7. 15백만원 상당의 유실수를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확하기 전인 2010.1.8. OOO시에 거주하는 딸인 이OOO에게 쟁점대토농지에 대하여 가등기설정한 후 대토농지 사후관리기간(3년)이 지난 2010.11.24. 소유권이전등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대토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전농지의 부동산등기부정보 및 쟁점대토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7.9.11. 종전농지의 지분을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개발공사에 소유권이전하였고, 한OOO이 1980.9.29.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가 2005.7.19. 안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안OOO으로부터 2007.11.12.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여부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쌀직불금 수령자 조회결과 통보서(OOO면장)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의 쟁점대토농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자는 청구인이 아닌 한OOO으로 되어 있다.

(나) 한OOO(540401-1******)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10.12.10.)에서, 본인 소유의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아들 이OOO에게 매도한 후에도 계속 벼농사를 지어 왔으며 2010년부터는 경작을 하지 않았고, 쌀직불금을 2009년까지 본인이 수령하였으며, 임대료는 복덕방에서 무료로 경작해도 된다고 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나,쟁점대토농지는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한OOO이 청구인 및 이OOO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아니고 안OOO에게 매도되었다가 청구인이 다시 양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확인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있다.

(다) 포탈사이트 OOO(지도)에서 검색한 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쟁점대토농지와의 거리는 19.2km이고, 소요시간은 48분, 택시비는 약 15,600원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사업자세적변경이적조회 결과에 의하면,청구인의 아들이자 다른 청구인인 이OOO은 2008.3.5.부터 2009.4.25.까지 OOO개발(주)의 대표자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의 용도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종합중기의 작업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종합중기는 청구인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밭고랑 작업이 이루어진 흔적이 전혀 없었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약 및 농재료 등의 구입증빙은 청구인의 배우자의 거래내역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는 경작기간에 대한 표시가 없으며 경작자 성명이 가족구성원으로 모호하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아) 2010년 봄에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촬영한 것이라고 제출한 사진은 청구인의 배우자로 보이며 주변의 상태로 보아 이전에는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현지확인한 결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전농지의 농지원부에는 농업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이 전이고,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과수를 재배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대토농지의 농지원부에도 농업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공부상 및 실제 지목이 답이고, 청구인이 소유자로서 벼를 자경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에서 2008년경부터 매실묘목을 심고 재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농지원부의 기재사항과 청구주장이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나) 한OOO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청구인에게 쟁점대토농지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한OOO이 안OOO에게 양도한 이후에 2년 동안 벼농사를 지은 사실은 있지만, 2008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것에 대하여 변명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일 뿐이며, 한OOO의 다른 사실확인서(2011.3.)에서 2007년을 마지막으로 쟁점대토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없으며, 이후 쌀직불금 수령은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다) OOO종합중기의 작업확인서(2008.2.26.)에는 쟁점대토농지의 밭고랑 및 수로의 보수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묘목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2008.3.15.)를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동 계약서 서식의 계약일자는 “201 년 월 일”로 인쇄되어 있고 그 위에 2008.3.15.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거래자별상품매출집계(매출거래기간 : 2010.1.1.~2010.11.3.), 외상매출금(비료) 상환영수증 2매(2010.6.1., 2010.9.15.)에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농지 소재지 OOO농협으로부터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고객종합정보내역(한국전력공사)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대토농지에서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고 요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쟁점대토농지 소재지 주민 문OOO 등 5명은 경작사실확인서(2011. . .)에서 청구인, 청구인의 아들이자 다른 청구인인 이OOO 및 다른 가족구성원이 쟁점대토농지에서 과일나무를 관리·재배하였으며, 확인자 중 3명은 경작을 도왔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5매는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및 아들인 이OOO이 매실나무 등을 자경하는 모습을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 심판청구대리인은 2011.11.2. 우리 원에서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컨퍼런스콜을 통하여 “청구인과 이OOO은 보유농지가 신도시 부지로 편입되자 실제 자경할 의사를 가지고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에 답을 전으로 바꾸어 매실묘목을 심는 등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청구인의 아들인 이OOO이 토지보상금의 대부분을 사기를 당하여 잃고, 채권자로서 채무자의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함을 잠시 갖고 있었을 따름이며, 이혼을 하는 등의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농사를 원활하게 짓지 못하였을 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자경의 의사없이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의 가정이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온전히 자경을 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정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대토농지가 방치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극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는 요지의 진술을 하였다.

(4)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즉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종전농지 및 쟁점대토농지를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은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볼 수 없고, 농지원부 또한 청구주장과 달리 실제도 답으로 되어 있으며, 비료 등의 구입내역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고, 농지원부상 농업인도 청구인의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묘목매매계약서 및 거래명세서의 서식도 “201*년 ”으로 기재되어 있어 2008.3.15.에 묘목을 실제 구입한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그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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