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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1.09 2020가단5025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427,840원...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9. 7. 17. 피고로부터 제주시 D 지상 건물 중 2층 근린생활시설 180.99㎡(별지 목록 기재 건물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7. 15.부터 2021. 7.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9. 9. 6.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정화조 용량으로 인하여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인테리어비용 및 이사비용으로 합계 1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일반음식점을 영업할 수 없으나, 휴게음식점을 영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였다.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위 건물에서 휴게음식점인 사주카페를 운영하겠다면서 이를 임차하였으므로 피고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답변서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9년 10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차임, 미납전기요금, 원상회복비용의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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