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지1462 (2015. 4. 16.)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어린이집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 과세권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여야하므로 과세예고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0858 / 조심2010중0632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지0151/조심2018지02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29. 김OOO번지 외 1필지 토지 719.1㎡ 및 건축물 816.3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OOO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자가 보육시설을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4.6.16.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 2분의 1에 대하여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김OOO와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 후, 2012.10.5. 처분청 여성복지과에 어린이집 설립인가 신청 당시 청구인과 김OOO를 공동 대표자로 신청하였으나 처분청 여성복지과 담당자가 공동명의 대표자는 불가하다고 하여 김OOO 단독명의로 인가를 받았는바, 공동명의로 인가를 받지 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고, 이 건 부동산은 보육시설의 용도로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단일용도만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고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나 이 또한 없었으므로 본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나.처분청 의견
동일한 행정청이라도 행정처분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이 다르다 할 것으로 여성복지과의 행정지도에 따른 보육시설인가처분은 「영유아보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며,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 따른 행정처분이므로 처분행위가 다른 사항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처분청에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 점
① 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보육시설인가증상의 운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8.29. 김OOO에 취득하고,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김OOO의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여성복지과)은 2012.10.29.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손OOO로 변경인가하였다.
OOO
(다) 처분청은 2014.6.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와 보육시설인가증상의 대표자OOO가 일치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감면했던 취득세 등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보건복지부가 발간OOO한 2014년도 보육사업안내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당해 부동산을 영유아보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가 다른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조심 2014지858, 2014.10.1.,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자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고 있음이 어린이집 인가증에서 확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처분청의 행정지도를 받아 어린이집 대표자를 김OOO 단독명의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고지 등 절차를 이행하여야하나 이러한 절차가 없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비록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 전 과세예고통지 절차가 없었다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는 과세권자가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주는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권자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하므로 과세예고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조심 2010중632, 2010.3.31., 같은 뜻임) 할 것이며,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4.6.16. 고지서를 수취한 사실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지 등 절차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 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①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자는 어린이집 방문자 등이 볼 수 있는 곳에 어린이집 인가증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