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1651 (2012.10.1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종중은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위인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고,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인격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의 보상금을 종중원에게 분배한 것을 공유물의 분할과 같은 소유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산김씨종중이 청구인에게 분배한 쟁점분배금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종로세무서장이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 소유하고 있던 경상북도 OOO임야 73,047㎡와 같은 동 23-11 임야 2,148㎡(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양도한 후 그 대금 OOO원을 청구인을 포함한 종중원에게 배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종중원들이 OOO으로부터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5.1. OOO으로부터 분배받은 OOO원(이하 “쟁점분배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2.1.5. 청구인에게 2004.5.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임야는 당초 종가 소유의 부동산으로 편의상 종중 명의로 등기되어 관리한 것으로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가계유지와 선조들에 대한 숭조정신을 받들어 조상을 모시는 역할을 담당하는 종손의 종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차원에서 쟁점분배금 중 종원들에게 균등배분한 OOO원 외에 OOO원을 추가로 수령한 것이므로 이는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OOO 대표자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문답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분배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의 재산을 직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을 수십 명의 종중원에게 분배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하였다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종로세무서장이 2011년 2월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임야의 양도대금 중 OOO원을 종중원에게 배분하였음이 종중의 회의록, 대표자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이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증여세를 무신고하고 확인서를 제출한김OOO 외 20명이 받은 금액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인 OOO임시총회(2006.12.8.) 회의록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매각대금 중 가계별 배당액OOO은 종중의 관여 없이 가계대표자가 책임지고 기준을 정하여 각 종원에 대한 개별배당을 자율적으로 하고, 기타 여자 종원에 대한 배당OOO원, 납골당 조성비 OOO원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종중 유지비로 유보하여 대종회 관계, 각종 세금 납부, 종중재산 관련 소송비용 등의 경비에 충당한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종가 3대 소가대표자와 청구인이 기명날인한 선조 OOO에 관한 준칙에는 OOO, 우 목조, 교 위조 및 배위의 기제사 및 차례는 종가의 종손인OOO이 봉사하여야 하고, 기제사 및 차례에 소요되는 비용은 종중에서 종손에게 종가 유지비로 특별 배당한 OOO원으로 영구히 충당하고, 후일 종중 소유부동산의 매각시에 종중 결의에 의하여 추가로 배당할 것을 고려한다.
(3) 청구인은 OOO종가에 후손이 없어 종손으로 입양되어 제사의 의무를 지게 되었으나, 종중의 가용재산이 없어 제사를 모시지 못하던 차에 쟁점임야가 매각되어 매각대금 중OOO원을 종중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히 배분받은 것(OOO의 문답서)이고, 이는 4대에 걸친 종가 조상에 대한 제사의무를 다하기 위한 비용이지 종원들에게 무상으로 배당한 증여금액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4) 반면, 처분청은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분배금을 지급하면서 별도의 반대급부를 받은 바도 없고, 종손으로서의 의무를 대가로 볼 수도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6조에 따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규정하고 있으며, 「 민법」제275조, 제276조, 제277조에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하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며,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권리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취득·상실함으로써 취득·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종중은 그 구성원인 종중원과 구별되는 별도의 과세단위인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있고, 종중재산의 소유형태인 총유는 공유와 달리 지분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총유물의 경우 공유물과 달리 법인격 없는 사단의 사원에게 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종중이 소유재산인 토지의 보상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것을 공유물의 분할과 같은 소유형태의 변경으로 볼 수는 없으며, 종중원들이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분배 결의에 의하여 종중의 토지보상금을 수령함에 따라 그 권리가 이전되었다 하여도 종중의 비영리성 등의 특성에 비추어 종중원이라는 사실 자체를 대가로 볼 수는 없으므로 OOO이 청구인에게 분배한 쟁점분배금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