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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권보전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77 | 지방 | 1998-10-28
[사건번호]

1998-0577 (1998.10.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정상적으로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토지의 매각을 성업공사에 위임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일까지도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10.ㅇㅇ시ㅇㅇ군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 임야 9,29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92,93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제131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6,727,400원, 농어촌특별세 1,533,340원, 등록세 3,345,480원, 교육세 613,330원, 합계 22,219,560원(가산세 포함)을 1998.5.12.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으로서 1996.9.10.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998.9.7.까지 매분기마다 1회씩 총 8회에 걸쳐 중앙지 및 지방지에 매매가격을 매차수마다 10%씩 낮추어 매각공고를 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IMF 영향으로 응찰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 하고, 과세면제한 등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을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2호(1997.10.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은행법, 보험업법, 신탁업법, 그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조합(…)”이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ㅇㅇ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이 1996.9.10. 이건 부동산을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된 취득세 와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6.9.10. 이건 토지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998.9.7.까지 매분기 1회 이상 총 8회에 걸쳐 중앙지 및 지방지에 매차수 마다 10%씩 매매가격을 낮추어 매각공고를 하였음에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응찰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의『정당한 사유』라 함은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인 바,청구인의 경우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1996.7.2.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95타경 24724)에 참가하여 이건 토지를경락금액 92,930,000원에 낙찰받아 1996.9.10.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2회(1996.12.13.과 1997.3.7.)에 걸쳐 매매가격을 취득가격보다 높은 102,520,000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자체 게시판에 매각공고를 하였고, 1997.7.17. 지방지(ㅇㅇ일보)에 매매가격을 당초보다 9% 낮은금액(93,219,200원)에 매각공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후 청구인은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7.9.11. 및 11.20, 1998.3.10. 중앙지(ㅇㅇ일보, ㅇㅇ신문, ㅇㅇ일보)에 매매가격을 제2차 공매가격보다 오히려 높은가격(94,000,000원 이상)으로 책정하여 매각공고를 하였다가 이건 취득세 등이 부과 고지(1998.5.12.)된 이후인 1998.5.27. 및 9.7.에서야 매매가격을 취득가격보다 낮은 84,000,000원 및 75,600,000원으로 하여 매각공고를 한 사실이 제출된 낙찰허가결정서, 매각공고문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한 노력을 정상적으로 다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더구나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매각을 성업공사에 위임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건 심사청구일(1998.9.16.) 현재까지도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건 토지에 대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면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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