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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정49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정함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7.경 서울 관악구 서원동에 있는 관악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통장(B, C)과 체크카드, 비밀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신고서 사본

1. 거래내역조회, 계좌개설 및 서비스신청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금융거래 설정 등),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개인고객 계좌개설 신청서, 고객/계좌 종합정보조회, 계좌거내래역, 사진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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