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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중2371 | 상증 | 2000-04-04
[사건번호]

국심1999중2371 (2000.4.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98.12.28 개정)”고 규정하고 있고 제65조(결정)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서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 고 규정하고 있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국세청장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건 심사결정서를 1999.7.19 수령한 사실이 OO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1999.7.19부터 90일 이내인 1999.10.17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4일이 지난 1999.10.21(우체국의 특수우편물수령증에 의해 확인됨)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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