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1091 (2011.11.24)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07·08년 귀속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문답서·경위서 등에서 쟁점계좌가 이우현에게 증여된 사실을 간단히 들은 적이 있다고 확인한 점, 이ㅇㅇㅇ이 ㅇㅇㅇ에서 진술한 내용 및 이회림이 07.7.18. 사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인들을 상대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6구1878 / 조심2010서0465
[따른결정]
조심2015서3795 / 조심2015서3797 / 조심2015서3796 / 조심2015중37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상장법인인 OOO의 창업주 이OOO은 2001.12.31. 동 법인의 보통주식 49,106주(이하 “당초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2006.3.31. 당해 주식을 손자인 이OOO에게 증여하였으나, 이OOO은 이를 본인에게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도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10.29.부터 2010.1.29.까지 주식회사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관련인 등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OOO이 2006.3.31. 조부인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은 당초주식 중에서 주주명부의 폐쇄기준일인 2006.12.31. 현재 보유하고 있던 41,10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것은 결국 이O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증여세 과세자료를 2010.4.15.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서 2010.7.12. 청구인에게 2006.12.31. 증여분 증여세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1년 초 OOO의 명예회장 이OOO이 청구인에게 당초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부탁하였고, 이를 차마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던 청구인은 OOO명동지점에서 본인 명의 증권계좌OOO를 개설하여 주었을 뿐이며, 그 이후로는 이OOO과 그의 지시를 받는 자들이 쟁점계좌를 관리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그 내용에 대하여 알 수가 없었으며, 이OOO이 2006년 3월경에 당초주식을 이OOO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청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계좌가 이OOO에게 있다는 내용을 간단히 전해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그 사실을 타인으로부터 들은 시점도 쟁점주식의 증여일(2006.3.31.)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OOO의 사망일(2007.7.18.) 전후이며, 청구인은 이OOO이 쟁점주식을 본인 앞으로 명의신탁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합의를 하거나 또는 사후에 그것에 대하여 동의한 적이 전혀 없다.
법원은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명의신탁이라는 법률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시적으로 의사표시가 합치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간접사실에 의하여 묵시적인 의사표시의 일치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을 행하는 신탁자의 범위, 명의신탁의 일시,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 입장이다(서울고등법원 2006.11.29. 선고 2005다107819, 107826 판결 참조).
이 건의 경우에는 이OOO이 청구인과의 합의를 통하여 당초주식을 이OOO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명의신탁자산으로 보는 쟁점주식이 무엇이고, 그 수량 또한 얼마인지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이OOO 간에 당해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이유로 하는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8년 6월 초에 OOO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가, 1980.5.10. 주식회사OOO로 전출하여 2005.7. 10.부터 조사당시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이OOO과의 합의에 따라서 당초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던 중 이OOO이 2006.3.31. 손자 이OOO에게 당초주식을 증여한 점, 청구인이 2007년 및 2008년 중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과 사회통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OOO과 이OOO 사이에 당초주식이 언제 어떻게 증여가 되었는지 알고 있는지 묻자, 청구인은 “2006년경으로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아니하지만, 이OOO 회장으로부터 예전에 차용한 명의로 만든 쟁점계좌를 이OOO이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6년경에는 명의신탁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사후에 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없고 묵시적이거나 전후 사정에 비추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면 족하다 할 것이다.”라는 대법원 판례(91다8159, 1991.12.13.)의 취지에 부합되며,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또는 사전에 행한 것이든 사후에 행한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한다.”는 국세심판결정(국심 2006구1878,2006.9. 25.)의 논지에 비추어 보면, 수탁자인 청구인과 신탁자인 이OOO 간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연락이 있었다 할 것이다.
더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의제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독립된 재산별로 실제의 소유자와 명의자를 달리 하는 경우 그 형식적인 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인바, 이OOO이 쟁점주식을 증여받고 본인 앞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청구인이 인식하고 있었던 이상, 이OOO이 쟁점주식을 이OOO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새로운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여 실제 소유자가 변동되는 과정에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간에 묵시적인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 및 조사청의 이의신청결정서(2010서465, 2010. 11.12.)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OOO은 2001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당초주식을 2006.3. 31. 손자인 이OOO에게 증여하였고, 이OOO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다가 2009.6.22. 기한후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2007년 및 2008년 귀속 배당소득을 포함하여 아래〈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OOO
(다) 조사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이OOO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주식에서 발생한 위의 배당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이를 이OOO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라는 취지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OOO이 2001.12.31. 당초주식을 본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2010.4.15. 청구인에게 2001.12.31. 증여분 증여세 OOO을 부과한 것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이 2009.12.15. 조사청에서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OOO
(3) 이OOO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OOO 주식을 거래한 것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9.5.22.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위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OOO의 전무로 재직 중이던 2001년 초에 이OOO 회장의 부탁에 따라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카드와 도장을 전달하였고, 그 이후로는 동 계좌의 운용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다.
(나) 몇 차례 주주총회 소집장을 받아본 뒤에야 비로소 그동안에 잊고 있던 쟁점계좌에 쟁점주식이 입고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이OOO이 사망하기 1년여 전에 쟁점계좌를 이OOO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동 계좌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매매 등에 대해서도 아는 내용이 전혀 없다.
(4)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OOO에 대한「증권거래법」의 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2010.4.23.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이OOO이 아래와 같이 답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OOO
(5) 이OOO 등에 대한「증권거래법」피내사사건과 관련하여 OOO 주식회사 지원본부장(상무)인 신OOO이 2009.11.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부에서 진술한 조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본인(신OOO)은 OOO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있으며, 이OOO은 같은 회사의 사업총괄 부사장이라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자금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이OOO의 부탁으로 쟁점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매매를 대행한 사실이 있다.
(나) 그 이전에는 이OOO 명예회장이 쟁점계좌의 통장 및 도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증권카드를 주면서 쟁점계좌에 아래의〈표2〉와 같이 입금된 배당금을 찾아오라 하면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
OOO
(다) 이OOO이 차명계좌에 입고된 쟁점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OOO에게 증여하고, 이OOO도 본인의 앞으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주식을 양도한 이유는 그것에 따르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 신OOO은 금융감독원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에는 쟁점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이를 번복한 사실이 있다.
(6) 조사청이 “명의신탁자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여 실제 소유자가 변경되었으나, 수증자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장에게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자, 국세청장은 2010.5.31. 당초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한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여 실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당해 변동된 소유자가 동일한 명의자에게 다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법규과-912, 2010.5.31.).
(7) 살피건대, OOO 명예회장 이OOO이 당초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에 대하여 수증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 OOO을 과세한 것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도 이OOO이 동 주식을 이OOO에게 증여한 사실 그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에서 발생하는 2007년 및 2008년 귀속 배당소득을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진술한 문답서 및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2006년경에 이OOO으로부터 쟁점계좌가 이OOO에게 증여된 사실을 간단하게 들은 적이 있다고 확인한 점,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OOO에 대한「증권거래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이OOO과 신OOO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내용 및 이OOO이 2007.7.18. 이미 사망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상속인을 상대로 쟁점주식과 관련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것에 대하여 묵시적 동의나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8) 그렇다면,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에 의하여 이OOO이 2006.12.31. 쟁점주식을 당초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