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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4156 | 종부 | 2010-03-29
[사건번호]

조심2008중4156 (2010.03.29)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새로운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경우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3.27. OOO OOO OOO OOO OO OOOOO OOOO OOO호(이하 “새로운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종전에 거주하던 같은 동 75 OOOOOOO OOOO O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하다)를 2008.5.3.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8.7.22.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새로운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2008.11.2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종합부동산세 1,814,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2,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새로운주택과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과세기준일 이전인 2008.5.3.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사실상 청구인의 소유로 볼 수 없고, 일시적인 2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로서 청구인이 주택의 매매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과세기준일인 2008.6.1. 현재 새로운주택과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종전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으로 보유한 종전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임대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으로서 임대기간, 주택의 수, 가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2. 제1호의 주택 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보육시설용 주택(단서 생략)

제16조 (신고ㆍ납부 등)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0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3.27. 새로운주택를 취득하고, 2008.5.3. 매매계약을 체결한 종전주택을 2008.7.22.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새로운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814,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62,96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종전주택은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한 주택임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90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종전주택은 2008.5.3.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7.22. 양도하여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새로운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종전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이상 종전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8.6.1.) 현재 새로운주택과 종전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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