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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거래가 외형 부풀리기 보이고, 실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함(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3291 | 부가 | 2009-12-31
[사건번호]

조심2009서3291 (2009.12.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전 직원이 청구법인의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표로 받아 바로 하부업체에 지급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거래가 외형 부풀리기 거래로 보이므로 가공거래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따른결정]

조심2009서42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79,440천원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로 공급가액 4,739,440천원을 매출한 거래를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5.19.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0,377,5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IP 교환기 사업과 관련하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로부터 대규모 부품을 수주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가 이를 혼자 개발 및 생산할 수 없어, 알고 지내던 OOO을 끌어 들였고, OOO은 다시 알고 지내던 청구법인, OOO를 끌어들였으며, OOO는 다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을 끌어들여 함께 OOO이 주문한 부품을 함께 개발 및 생산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주문받은 부품 중 XML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OOO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OOO에 공급한 것이며, OOO가 공급한 부품들은 자신이 직접 생산한 것도 있었고, OOO 및 OOO가 공급한 부품들도 있었던바, 청구법인은 위 거래에서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4,739,440천원을 공급받았고, OOO에 4,579,440천원을 지급하여 160,000천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OOO로부터 납품받은 모든 부품에 대하여 직접 검수절차를 거친 실질거래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소프트웨어는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등이 전량 납품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검수주장은 OOO 및 하부업체가 OOO으로부터 물량검수를 받고 직접 납품한 것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과 OOO, OOO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없이 거래대금만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화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로부터 공급가액 4,579,440천원을 매입하고, OOO으로 공급가액 4,739,440천원을 매출한 거래를 실물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주문받은 부품 중 XML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부품들은 OOO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OOO에 공급한 실질거래임에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발주자인 청구법인과 계약자인 OOO 간에 2008.6.28. 작성한 관련 계약서에는 OOO가 POE스위치 외 18종을 4,579,44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기로 계약체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계약세부사항 제2조(계약물품)의 2) 계약조건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간에 체결된 POE스위치 외 18종 계약조건을 OOO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조의 3) 공급물품 규격에는 청구법인과 OOO간에 전자입찰 후 낙찰할 POE스위치 외 18종의 규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의 결제조건에는 수금 후 당일내 현금결제(단, 구매카드 수금시 할인율 적용)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발주자인 OOO과 계약자인 청구법인 간에 2008.6.30. 작성한 관련 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POE스위치 외 18종을 4,739,44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OOO에게 납품하기로 계약체결한 내용이 나타나고, 계약세부사항 제2조(계약물품)의 2) 계약조건에 의하면, OOO과 OOO간에 체결된 POE스위치 외 18종 계약조건을 청구법인에게 그대로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조의 3) 공급물품 규격에는 OOO과 OOO간에 전자입찰 후 낙찰할 POE스위치 외 18종의 규격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서의 결제조건에는 수금 후 당일내 현금결제(단, 구매카드 수금시 할인율 적용)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국세청장의 조사 종결복명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원청사인 OOO로부터 IP기반 전자교환시스템 47식 납품을 의뢰받은 OOO이 당해 사업과 관련된 POE 스위치 외 18종의 물품을 공개입찰을 통해 발주하였고, OOO의 발주물량의 거래단계가 OOO → OOO → OOO → 청구법인 → OOO → OOO → OOO → 하부업체로 나타나고, OOO의 발주물량 납품 및 검수과정을 보면, OOO 발주사업의 최종 하청업자인 OOO가 발주물량(전자교환기 및 S/W 등)의 납품을 위해 하부업체인 OOO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OOO 등 실질공급업체에 물량을 최종 발주하였고, 최종 하청업자인 OOO와 하부업체들이 원청사인 OOO 담당직원의 입회하에 발주자 OOO으로부터 물량검수를 받고, 원청사인 OOO에 발주물량을 전량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부터 OOO간의 거래는 OOO의 발주물량 검수와 납품에 실제 관여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OOO으로부터 거래대금 흐름 및 세금계산서 교부과정에서 OOO이 OOO의 발주물량 낙찰자 OOO로부터 매출채권을 양도 받아 대금을 수령하고, 아래 <표>와 같이 자의적으로 실질거래 없는 거래대금과 이익금을 분리하여 별도의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으며,

OOO

이는 통상적인 상관행을 벗어난 행위로 OOO이 주도하여 외형 부풀리기를 원하는 IT업체 등을 모집, 동종 업종의 수주실적을 쌓아 향후 유사 발주사업의 입찰요건 등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당해 거래단계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며, OOO이 일괄하여 수표로 나누어 지급한 이익금은 각 법인이 거래에 참여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가로 판단하였고,

청구법인의 전 경영지원팀 차장 OOO의 전말서에는 OOO이 하부 공급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의 지급을 확실히 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이익금은 현금(계좌이체)로 수취하였고, 나머지는 수표로 받아 바로 하부업체에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발주자인 OOO과 OOO가 NMS(XML) S/W의 실제 설치업체는 주식회사 OOO임을 확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살피건대, OOO 및 하부업체 등이 OOO으로부터 물량검수를 받고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련 소프트웨어는 OOO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전 경영지원팀 차장 OOO이 청구법인의 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수표로 받아 바로 하부업체에 지급하였다고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동 거래가 외형부풀리기 거래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실제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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