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8경0311 (1998.09.1O)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부동산 ○○호를 지분에 따라 구분등기하면서 ○○-2호 소유권이 청구외 ○○에게 이전된 것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것으로 보아 ○○호 전체가 청구인 소유임을 전제하여 청구인이 ○○호를 분할하여 ○○-2호를 청구외 ○○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O조【소득의 구분】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1997.9.O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7,O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6.O.2O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O OOO쇼핑타운 OO OO호 대지 23.08㎡, 건물 75.52㎡(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1996.1.18 이를 OO-1호(대지 13.652㎡, 건물 OO.671㎡, 이하 “OO-1호”라 한다)와 OO-2호(대지 9.O28㎡, 건물 30.8O9㎡, 이하 “OO-2호”라 한다)로 구분등기하면서 OO-2호를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2호를 소유권이전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7.9.O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3,597,O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쇼핑타운 OO OO호의 일부지분인 59.OO2/100을 분양받았으나 당시 분양자인 OOO가 그의 개인사정으로 “이건 부동산은 1985.12.31 OO OO호로 등기되었기 때문에 다시 구분등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여 이건 부동산 전체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는 바, 이후 청구인은 1988.2월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하여 법원판결을 받았고 위 OO OO호를 1996.1.18 OO-1호 및 OO-2호로 구분등기하면서 OO-2호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은 원소유자에게 환원한 것이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설령 이건 부동산 OO-2호에 대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1988.2월 법원에서 청구인 지분은 59.OO2/100뿐임을 확인받았기에 1988.2.26 현재 잔여지분은 명의수탁자산이든 양도자산이든지 간에 본인소유자산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비록 양도라 하더라도 이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부과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988.2월 법원 판결문은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 분양대금중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에 불과하고 또한 1986.9월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통보한 언약이행촉구통지서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1986.O.2O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OO-2호를 OOO가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청구인이 OOO에게 OO-2호를 양도한 것은 미지급잔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판단되므로 OO-2호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든가 양도시기를 법원 판결선고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OO-2호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및 그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O조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에서는 『제O조 제3호 및 이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법 제98조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이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1986.O.26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1996.1.18 OO-1호와 OO-2호로 구분등기하여 OO-1호는 청구인이 계속 보유하고 OO-2호는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 이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1986.2.13(원인: 1985.12.20) OO건설(주)이 O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채권최고액: O,853백만원)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금반환소송의 서울민사지방 판결문(사건번호 87가합 OOOO, 1988.2.26 선고)을 보면 “이건 부동산에 대한 100분의 59.OO2지분이 원고(청구인)의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피고(OOO 등)들이 동업으로 건립분양한 경기도 과천시 OO동 OO OO 소재 OOO쇼핑타운중 이건 부동산에 대하여 1986.O.2O자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건 부동산 분양대금 120,029,000원 중 71,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이건 부동산중 100분의 59.OO2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이하생략)”라고 되어있고,
(다) 1986.9.2 청구인이 OOO에게 내용증명 우편물로 통보한 언약이행촉구통지서에는
1) 청구인은 198O.10.O OOO로부터 OOO쇼핑타운 OO O, O호 62.52평을 12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계약하였으나 1985.7월경 서울시 강남구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OOO의 제안으로 위 부동산을 이건 부동산으로 매매목적물을 변경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는 바,
2) 청구인이 기 지급한 71,000,000원(계약금 31,000,000원, 중도금 O0,000,000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하고 나머지 O9,000,000원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OOO 책임하에 OO건설에 채권양도하는 것으로 구두 약정한 바 있으나 이후 OOO가 OO건설에 채권양도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다음 이건 부동산중 OO-2호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198O.10.O OOO쇼핑타운 OO O, O호 62.52평을 분양받기로 청구외 OOO와 계약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에 상당하는 7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1986.O.2O 청구인 명의로 실제로는 이건 부동산을 등기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분양자인 OOO의 사정으로 구두약정에 의해 위 계약부동산을 이건 부동산으로 변경하기로 했고, 이후 이건 부동산에 대해 청구인이 지급한 71,000,000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했으나 OO건설(주)에 채권양도하면서 OOO가 이를 어기고 1986.2.13 OO건설(주)이 이건 부동산 전부에 OOO를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청구인은 1986.9.2 청구인이 OOO에게 통보한 언약이행촉구통지서에서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OOO에게 기 지급한 71,000,000원에 상당하는 물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1988.2.26 이건 부동산의 100분의 59.OO2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고, OO-1호는 이건 부동산의 100분의 59.OO2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셋째, 1990.7월 이후 이건 부동산에서 OOOO라는 상호로 가구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으로부터 우리심판소가 제출받은 자료중
① 1990.9 - 1993.7월까지 청구외 OOO이 납입한 이건 부동산의 관리비 납입영수증을 보면 OOO이 매월 관리비를 납입하고 매월 2부의 그 금액이 각기 다른 납입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해 OOO은 청구인지분과 청구외 OOO지분으로 나누어 관리비를 납입한 것이라고 이건 조사시에 진술한 바 있다.
② 1990.6.1 청구외 OOO이 월정관리예치금 1백만원을 지불하고 (주)OOO쇼핑타운 대표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수령증을 보면 동 금액은 OOO이 OO OO호 일부에 대한 예치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수령증에 표기되어 있으며, OOO은 OOO이 OOO지분을 관리했기 때문에 OOO지분에 대한 예치금으로 OOO이 지불한 것을 OOO이 수령하고 수령증을 발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청구외 OOO이 임대보증금 증액분(199O.6.1O 1백만원, 1995.O.11 3백만원)을 지급하고 청구외 OOO으로부터 받은 수령증에도 동 수령액이 OO OO호 일부에 대한 증액분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④ 1996.5.31 청구외 OOO를 대리한 OOO과 청구외 OOO(OOO의 형으로 OOO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임)이 체결한 월세계약서(임대차기간은 1996.1.1부터 12개월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5만원, 임대면적 16.78평)에는 동 계약서가 OO OO-2호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1996.12월 OOO와 OOO이 계약한 임대계약서(보증금 500만원, 월세 O0만원)에도 임대면적이 OO OO호의 일부인 16.78평으로 되어 있다.
넷째, 청구인이 1986.6.1-1987.5.31, 1987.6.1-1990.6.30에 이건 부동산에서 다방을 경영한 청구외 OOO, OOO과 체결한 임대계약서를 보면 임대목적물이 OO OO호 약 2O평으로 되어 있고, 1990.7.1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체결한 임대계약서에는 OO OO호 O0평중 2O평으로 표기되어 있다【한편 청구외 OOO과 OOO, OOO와 OOO이 체결한 위 임대계약서, 청구인이 OOO에게 보낸 언약이행촉구통지서, OOO프라자건물자치관리위원회가 우리심판소에 회신한 문서 등에 OO OO호는 약 O0평(OO-1호 약 2O평, OO-2호 약 16평)으로 등기면적(건물 75.52㎡)과 다르게 나타나는 바, 임대계약서상의 평수는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 OO OO호 중 OO-1호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청구외 OOO는 OO-2호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각각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당초의 계약과는 달리 부동산매매대금으로 7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건 부동산중 OO-1호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건 부동산중 OO-2호에 해당하는 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부동산 OO호를 지분에 따라 구분등기하면서 OO-2호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것은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OO OO호 전체가 청구인 소유임을 전제하여 청구인이 OO OO호를 분할하여 OO-2호를 청구외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예비적 청구로 제기한 OO-2호의 양도시기에 대해서는 논할 실익이 없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