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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2224 | 상증 | 2019-02-18
[청구번호]

조심 2018중2224 (2019.02.18)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①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납부일에 청구인이 보유한 재산과 신고한 소득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대납하고 이후 발생한 청구인의 임대수입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수되었고,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쟁점②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조사청에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조사한 것을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등 절차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2.20. 어머니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4.9.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사전증여재산가액 OOO원 포함)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7.13.부터 2017.11.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7년 3월 아버지 OOO으로부터 OOO 외 2필지 토지 합계 1,843.1㎡ 및 그 지상 건물 3채 합계 1,581.9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3년간 납부한 증여세 OOO원[1차분(2007.6.11.) OOO원, 2차분(2008.6.25.) OOO원, 3차분(2009.6.30.) OOO원, 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 중 2차분 연부연납세액의 일부인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18.1.3.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0.~2018.1.12. 청구인에게 2014.2.20.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08.6.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납부해야할 증여세를 청구인의 부동산을 관리하던 피상속인이 대납한 것으로, 이후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임대수입을 수취하여 대납한 쟁점금액과 상계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의 아버지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은 많았으나 시력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청구인의 어머니인 피상속인이 2014.2.20. 사망시까지 모든 경제활동과 살림을 맡아왔는바, 피상속인은 생전에 본인이 사망한 후 4남매(1남 3녀)의 상속재산 다툼이 예견되자 유일한 아들인 청구인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청구인이 2002년과 2007년경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도록 하였으며, 동 부동산의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후에도 피상속인이 임대수입과 세금에 관한 제반업무를 대신 관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된 2014년 2월부터는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임대료를 직접 송금하도록 임차인(35명)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피상속인이 2014.1.31.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청구인의 누나 OOO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장부, 통장, 인장, 등기권리증 등을 임의로 갖고가서 청구인이 동 통장을 분실신고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으며, 조사청도 쟁점증여세 중 1차분 연부연납세액 OOO원과 3차분 연부연납세액 OOO원은 피상속인이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장부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까지 청구인을 대신하여 임대료의 수령과 지출을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과 관련한 유류분 반환 등 청구의 소”에서 누나 OOO과 동생 OOO, OOO은 청구인이 2007년경 증여받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증여세를 피상속인이 대납하여 청구인에게 위 금원 상당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OOO(2017.7.18. 선고 2015가합207040 판결)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각종 세금을 대납하였거나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바 있다.

(라) 2008년 납부된 쟁점금액이 2011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청구인의 임대수입(OOO원)으로 충당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조사청은 미래의 수입으로 과거의 지출을 소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경우 가내의 모든 재산을 총괄관리한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 등 재산을 수탁관리하였고, 수탁관리기간인 2002년부터 2014년 1월(사망 직전)까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임대료 총 OOO원을 대신 수령하면서, 피상속인이 본인 소유의 자산(2008년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금 OOO원 등)을 전용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아들인 청구인의 쟁점증여세(OOO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가 이후 발생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상계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의 주소지는 OOO세무서장(처분청) 관할이고, OOO세무서장(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관청인바, 청구인의 증여세 세무조사권이 처분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관할조정 등 적법한 절차 없이 청구인의 증여세를 조사한 것은 적법한 권한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행위이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를 처분청이 아닌 조사청이 한 것은 행정주체의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이며,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으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2008년 6월 기준으로 쟁점금액의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청구인은 쟁점증여세를 피상속인이 납부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2008년 납부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였다가 2011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피상속인이 수취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증여는 발생할 때마다 과세하는 것이므로 미래 수입을 2008년에 납부한 쟁점금액의 출처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재산가인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소액(OOO원)에 불과하여 숨겨둔 재산이 있을 것으로 보아 확인한 결과, 피상속인은 2008년 OOO 외 4필지를 양도(계약금 2008년 5월경 수령, 잔금 2008년 6월부터 7월경 수령)하며 양도대금 OOO원을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금융계좌에 동 금원이 입금된 사실이 없었고, 그 즈음인 2008.6.25.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쟁점금액을 대신 납부하였으며, 이 때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자산현황을 확인한 결과, 자금운용액은 총 OOO원(증여세 납부액 OOO원,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액 OOO원, 재산세 등 납부액 OOO원, 대출금 상환 OOO원), 출처가 확인되는 자산은 총 OOO원(임대료 수입 OOO원, 급여소득 OOO원, 대출금 OOO원, 기타수입 OOO원)이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쟁점금액(OOO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이 2008년 양도한 본인 소유의 부동산 양도대금 OOO원의 사용처를 추적하던 중 청구인이 2007년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고 쟁점증여세(약 OOO원)를 3년간 연부연납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의 소득내역을 고려할 때, 쟁점금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위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와 별개로 청구인의 증여세 조사(자금출처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사전증여 여부를 조사한 것이므로 동 증여세를 상속세 조사 관할관청인 조사청에서 진행한 것은 적법하며,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2018.1.3.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청구인은 같은 날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2018.1.12. 증여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아니라 조사청이 증여세 조사와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7년 3월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증여재산가액 OOO원)받고, 3년간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증여세를 납부하였다.

OOO

(2) 피상속인이 2014.2.20.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4.9.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3) 조사청의 피상속인의 대한 상속세 조사복명서(2017.12.27.)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세 조사는 상속인들이 유류분소송(OOO 2015가합207040)을 진행하고 있어 4차례 중지되었다.

(나) 피상속인은 2008.6.17.~2008.7.30. 기간동안 OOO 외 2필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 OOO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나, 금융조회 결과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었다.

(다) 청구인은 2007.3.13. 아버지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쟁점증여세를 3년간 연부연납하였으나, 아래 <표2>와 같이 2차분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한 2008년 6월말 기준으로 쟁점금액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상속세(세부내역 <표3> 참조) 및 증여세를 결정하였고, 쟁점증여세 중 1차분 연부연납세액 납부시기(2007년 상반기), 3차분 연부연납세액 납부시기(2009년 하반기) 및 청구인이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2011.8.30.)에는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20%와 OOO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 제1항) 자금출처가 소명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OOO

OOO

(4) 조사청의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및 관련 송달서류, 청구인의 조기결정신청서 등을 보면, 아래 <표4>와 같이 조사청은 2018.1.3. 청구인과 관련 상속인에게 상속세 세무조사결과통지서와 증여세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 등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2018.1.10.~2018.1.12. 상속세 및 증여세 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5) 조사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즉시 결정․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의 권리구제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의 주장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02년 2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증여받거나 매수한 부동산(상가)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 등의 임대료 수입현황은 아래 <표6>과 같은바,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등의 임대료를 관리하며 2008.6.25. 쟁점금액을 대납하였다가 2011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의 청구인 임대료수입(OOO원)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이 작성한 임대료수입 장부 등을 제출하였다.

OOO

(다)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 등의 임대료수입을 모두 맡아 관리(피상속인은 현금거래를 선호하여 보증금, 임차료 등을 거의 현금으로 받음)하면서 사채 등을 통해 재산을 증식하고 각종 세금을 대납하였는바,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후 대출금으로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보증금, 월차임 등으로 대출금을 변제하였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피상속인이 이자 부담과 경매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은행 대출을 받는 것에 반대하며 자신이 건물을 관리하고 임대료수입으로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겠다고 하였으며,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세금을 납부할 자금을 빌려주어 납부하게 하였다가 위 건물들의 수입을 직접 가져가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4년 1월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어 2014년 2월분부터 청구인의 금융계좌로 임대료를 직접 송금하도록 임차인에게 안내문 등을 송달하였다고 주장하며, 월세지급 관련 안내문(내용 : 2014년 2월부터 건물임차료를 건물의 소유주인 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대인 외의 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 지급은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림)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1.31. 중환자실에 입원하자 청구인의 누나 OOO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료장부, 통장, 인장, 등기권리증 등을 임의로 수거하여 청구인이 통장분실신고를 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통장발행내역(OOO새마을금고 계좌를 분실을 이유로 재발행함)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과 아버지 OOO이 OOO 외 3명(청구인의 누나, 여동생)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과 관련한 유류분 반환 등 청구의 소”에 대한 OOO(2017.7.18. 선고 2015가합207040 판결)의 판결서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의 11개 계좌가 피상속인이 실제로 운용한 차명계좌이고, 피상속인이 위 계좌를 이용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각종 세금을 대납하였다거나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매수대금을 피상속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08.6.25. 쟁점금액을 대납한 후 2011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을 수취하여 쟁점금액과 상계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의하면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납세자가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밝혀야 할 입증책임이 있는바, 청구인이 납부해야 할 쟁점금액을 2008.6.25.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납부일인 2008.6.25. 청구인이 보유한 재산과 신고한 소득만으로는 쟁점금액의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에 자금을 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대납하고 이후 발생한 청구인의 임대수입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은 대부분 현금으로 수수되었고, 상속개시일(2014.2.20.)에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이 OOO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2011년 9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발생한 청구인의 부동산 임대수입이 청구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인 조사청에서 증여세 조사와 과세예고통지를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피상속인이 2008년 6월~7월경 양도한 부동산 양도대금의 자금흐름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2008.6.25. 납부한 쟁점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다고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에 따라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였는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조사청에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조사한 것을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세무조사라고 보기 어렵고, 조사청은 2018.1.3.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등 절차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① 세무조사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납세자의 주된 사업장 등이 납세지와 관할을 달리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④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2(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14조에 규정된 납기전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과세전적부심사의 신청,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의14(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및 청구 절차 등) ② 법 제81조의1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하는 과세예고 통지

3.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 통지.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④ 법 제81조의15 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留保)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1조의15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때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세무조사 결과 통지 또는 제2항 각 호의 통지를 받은 날짜

3. 청구 세액

4. 청구 내용 및 이유

⑥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가 법 제81조의1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한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외의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소관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5) 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2105호, 2015.7.)

제5조(조사사무의 관할) ① 세무조사사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이 수행한다.

② 세무조사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같은 지방국세청내 소관 세무서 관할 조정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관할을 조정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와 납세지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

2. 일정한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공정한 세무조사를실시할 필요가 있는 등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세무조사 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4. 세무관서별 업무량과 세무조사 인력 등을 고려하여 관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

③ 조사대상자의 업종과 규모 및 세금탈루혐의 규모, 조사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조사관할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조사관할의 상향 또는 하향조정을 요청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세무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납세자의 납세지가 변경되거나, 조세불복청구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때에는 당초 조사관서에서 관할한다. 다만, 조세불복 청구의 결정에 따라 당초 조사관서에서 재조사를 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사관할이 조정되는 등의 경우에도 조사결과에 따른 결정․경정의 조사사무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다.

제20조(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의 실시) ① 조사의 효율성, 납세자 편의 등을 감안하여 조사대상 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또는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관련인”이라 한다)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조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인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인에 대하여 동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관련인의 납세지가 다른 지방국세청 관할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련인에 대한 동시조사가 부분조사인 경우에는 지방청장의 승인 없이 동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조사관할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할조정을 하여야 하며,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 일반 조사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9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① 조사공무원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9에 따라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②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 이외의 납세자에 대한 조사에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5조 제2항에 따른 중소규모 납세자에 대하여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최초 조사범위 확대는 조사관할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승인을 받아야 하고, 2회 이후 확대는 상급 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분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조사공무원은 조사범위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범위

확대(유형전환) 통지(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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