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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15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도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하지는 못하였고,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이용된 사기 범행으로 인해 입금된 돈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돌려주어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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