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중0862 (2000.07.1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자금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금액을 가공거래를 보았으나 실거래자가 따로 확인되므로 위장거래에 따른 공사원가로서 손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주 문]
삼척세무서장이 1999.8.16 청구법인에게 한 1996사업연도 법인세 65,398,810원의 부과처분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174,114,485원을 손금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OO도 동해시 OO동 OOOOO에서 건축업(특수공사)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1996년 4월~1996년 9월 기간중 청구외 OO산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대가 323,639,635원의 세금계산서14매를 교부받고 이를 원가로 손금산입하여 1996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공급대가중 149,525,150원(7매)은 원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174,114,485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없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여1999.8.16 청구법인에게 1996사업연도 법인세 65,398,8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10.7 심사청구를 거쳐 2000.3.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상태라고는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당시에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줄 알고 있었으며, 그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결제한 것임이 제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매입세금계산서 14매중 7매에 대한 거래사실만을 인정하고, 나머지 7매의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실지 거래자인 OOO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인출된 금액과 결제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의 발행자는 자료상인 청구외법인이나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발행자는 OOO로 되어 있음은 상거래 통념상 있을 수 없는 거래이며, 청구법인은 매입원자재가 외주공사에 투여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재수불부나 공사일지 및 기성청구내역서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소득금액 계산당시의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제1항에서『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은1995년 4월~1995년 9월 기간중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14매(공급대가 323,639,635원)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을 관할하는 송파세무서장은 1998.6.30 청구외법인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으로 보아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고발하였으며, 동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송파법인46220-OOOO, 1998.7.10)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4매중 7매(공급대가 : 149,525,150원)에 대하여는 과세적부심사청구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과 무통장송금증 등에 의하여 물품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원가로 손금산입하였고, 나머지 7매(공급대가 : 174,114,485원)는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 건 부과처분 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철판, 앵글 등의 공사원자재 등을 매입할 당시 청구외 OOO이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줄 알고 실제로 물품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 14매를 교부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실지거래자 OOO이 발행한 거래명세표와 입금증 및 거래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 청구법인의 기장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외 OOO이 1998.12.5 처분청에서 진술한 문답서에 의하면, “본인은 1979년부터 OO종합철재라는 철재상을 운영하다 1995년경 폐업하였고, 그 당시부터 청구법인과 소량의 물품거래를 시작하여 본인의 책임 하에 물건을 수배하여 청구법인과 거래를 지속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OOO과는 친분이 있어,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으나, 그 당시의 거래상황은 기장장부가 없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고 물품을 납품한 것은 사실이며, 물품대금은 개인구좌로 입금 또는 물품차량으로 보내주기도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 건 매입거래와 관련한 계정별원장, 거래처원장, 현금출납장 등의 장부기장내역과 청구법인명의의 예금통장(OO은행 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O)거래내역 및 OOO명의의 거래명세표·입금증 등을 대조한 결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약 2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위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날짜와 금액이 그 지급대금 및 다른 물품구입비를 합한 것과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기장장부에 OOO과의 거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인출금액과 물품구입의 결제대금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공사현장 확인당시 징취한 공사도급계약서에서 재료비 항목에 상당하는 금액의 원재료 구입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과세적부심사 관련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청구법인이 자료상인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한 14매중 처분청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간주한 7매에 관하여, 실지거래자 OOO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사실이 있음을 심판원조사시에 확인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물품구입 및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예금통장 인출금액과 결제금액이 서로 일치되지 아니한 이유만으로 그 물품구입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이 건 청구법인과의 실제거래자인 OOO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금액을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에 따른 공사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