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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1140 | 부가 | 2016-08-2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1140 (2016. 8. 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사업장의 이전 전후의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동일하므로 쟁점건물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공급자로부터 쟁점건물의 2분의 1 지분만을 공급받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제로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OOO원 중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OOO에서 사업을 하다가, OOO(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청구인 본인 및 배우자가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으로 분양받고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 건물분 공급가액 OOO원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OOO원을 공제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쟁점건물의 분양대금에 대하여 청구인 단독 명의의 사업장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고, OOO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단독으로 동일한 사업(목재가구 제조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쟁점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만 청구인과 배우자의 공동명의로 하였다.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급받은 사업용 건물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거나, 매입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인 2분의 1 상당액은 공제하여야 한다.

(2) 부부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남편 명의의 단독 사업자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고OOO,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거래징수 된 세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분양받은 쟁점건물은 사업용 자산으로서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타인의 건물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구입에 따른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는 다수의 해석 및 판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사업장의 사업자와 신축 사업장의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일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의 기존 사업장은 청구인 단독소유로 되어 있는 반면, 신규 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소유인 바,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다르다 할 것이므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인 신규 사업장이 교부받아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기존사업장에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기존 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 OOO 쟁점건물을 각 2분의 1 지분씩 매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OOO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따르면, OOO는 쟁점건물 분양매출에 대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인 OOO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및 세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OOO 발급하였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등록번호는 OOO, 성명은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는 쟁점건물, 사업의 종류는 제조업ㆍ목재가구, 공동사업자는 공란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목재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공급받으면서 쟁점건물의 명의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였지만,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청구인이 단독으로 쟁점건물의 전부를 목재가구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사업자가 사업규모의 확장 또는 이전을 목적으로 신규 사업장 소재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확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사업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608 판결 참고), 이 건의 경우에 사업장의 이전 전후의 사업자는 청구인으로 동일하므로쟁점건물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은 공급자로부터 쟁점건물의 2분의 1 지분만을 공급받았고, 나머지 2분의 1 지분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공급받은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제로 공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쟁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OOO원(세액 : OOO원)이지만,「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중 배우자 지분인OOO원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만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이 공급받아 사업에 사용한 OOO원에 대한 매입세액 OOO원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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