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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10.27 2016노3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산림골재채취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은 있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3년에 사기죄, 2014년에 사기죄 등으로 각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에 ‘피고인은 2013. 10.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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