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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4441 | 토초 | 1996-08-22
[사건번호]

국심1994경4441 (1996.8.2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 날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슴.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5조(결정)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들은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5항,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에 의하여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여의도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고지서는 93.11.8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1.7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8일이 경과한 94.1.15 이의신청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처분청에 직접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전시 우편물배달증명서 상의 수령자로 기재된 청구외 OOO을 청구인과 하등의 관계가 없는 부지의 제3자라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우편법 제31조(우편물 배달)에 의하면,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고지서 송달 당시의 청구인과 그의 가족이 거주 중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93.11.8 송달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었다 하겠고, 이 날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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