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구2912 (2008.01.0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 재료비 상당액은 청구법인이 실지거래하고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고, 부외노무비는 구체적 지급근거가 없으므로 손금 추인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O세무서장이2007.5.3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066,00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7,388,980원의 부과처분과 2004년 귀속 613,14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이 OOOOO(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77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2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실지거래에 의한 공급가액으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그 공급대가 상당액인 242,000,000원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은 OOOOO(주)(이하 쟁점매입처 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2004년 중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공급대가 847,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가공거래혐의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명요구를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중 605,000천원을 가공거래로 소명하고 나머지 242,000천원(공급가액 220,000천원 상당액)은 실물거래로 소명하였으며, 당해연도에 부외인건비 424,00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손금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중 청구법인이 소명한 바와 같이 공급가액 220,000천원(이하 쟁점재료비 라 한다)은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인건비 중 397,080천원을 손금추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재료비와 쟁점노무비에 대한 실지거래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재조사결과 쟁점재료비를 모두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추인하였던 부외인건비 397,080천원 중 25,940천원을 제외한 371,140천원(이하 쟁점노무비 라 한다)은 이를 손금부인하여 2007.5.3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066,00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27,388,98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4년 귀속 613,140,000원을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실내건축 전문건설업 법인으로서 (주)OOOO로부터 OOOO(주) OO공장 신축공사의 패널공사 및 기타 실내공사를 도급금액 321,000천원에 하도급 받아 2004년 1월부터 2개월에 걸쳐 시공하였고, 패널공사 공정에 소요되는 건축재료 220,000천원(쟁점재료비) 상당을 공사현장 인근지역에 위치하는 쟁점매입처에서 구매하였으며 물품대금은 계좌이체하였는 바, 쟁점재료비는 실지거래액이므로 동 금액은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소득금액변동통지액을 경정하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잡급 노무비로 463,160천원을 손금계상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4년도에 실제로 지급한 잡급 노무비 지급총액은 860,240천원이며, 현장근로자들이 인건비 신고를 원하지 아니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잡급 지출액 중 397,080천원에 대하여 기장을 누락하였으므로 동 부외인건비인 쟁점노무비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재료비와 관련하여 금융계좌 송금액외에 달리 실물거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며, 매출처인 OOOOO(주)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과 세금계산서상 거래품목이 패널이 아닌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패널공사에 투입된 원재료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전체를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무비 지급대장을 근거로 대장상의 노무자 개개인에게 우편에 의한 질문조사서를 발송하는 방법에 의하여 확인한 바 실제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371,140천원이고, 청구법인은 잡급노무비의 대부분을 현장책임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4인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노무비 수령여부를 조회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회신한 금액에 대하여만 이를 부외인건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손금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OO(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쟁점재료비 상당액의 공급가액은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부외인건비로 주장하는 쟁점노무비를 손금추인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인건비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매입처는 2000.3.2 개업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5.6.30 폐업하였는 바, 쟁점매입처의 폐업일 이후인 2005.8.8~2005.11.16 기간 중 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가 매출액의 78.3%, 매입액의 82.4% 상당액을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인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금액인 공급가액 합계액 770,000천원 중 과세쟁점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쟁점재료비 상당액인 공급가액 220,000천원은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 550,000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동 가공매입금액의 사용처 중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쟁점노무비인 부외인건비 397,080천원을 손금추인하였다.
(다) 그런데, 국세청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쟁점재료비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금융자료만으로 실물거래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사실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쟁점노무비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실제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였는 바, 이에 처분청은 쟁점재료비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처분청이 쟁점재료비에 대하여 재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원자재수불부·공사일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재료비의 실지소요 여부와 실소요액을 파악하기 어렵고, 원자재 구입처인 쟁점매입처는 현재 폐업상태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한 사실상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쟁점재료비를 가공매입액으로 판단하였고,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재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노무비를 지급받은 자들에 대하여 우편조사와 유선조회 등을 실시하여 노무제공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자와 노무기간 중 사업이력이 있거나 타사업장에서의 근로사실이 있는 자, 준공일 이후 지급된 노무비 해당액, 노무기간이 다른 장소와 중복된 건에 대하여는 이를 손금부인하고 당초 손금추인액 397,080천원 중 25,940천원만을 손금으로 인정하였으며, 이와 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재료비는 청구법인이 시공한 OOOOOO공장 신축공사의 패널공사 및 기타 실내공사로서 도급액 321,000천원에 패널공정에 소요되는 건축재료 220,000천원을 쟁점매입처로부터 조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쟁점재료비 구입대금의 지급과 관련한 금융자료, 청구법인의 2004년도 재무제표, 청구법인의 2004년도 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집계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노무비의 경우는 일용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업무편의상 공정별 현장책임자에게 공사진척도에 따라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일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장별 노무비 지급내역서와 노무비 수령자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통장이체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먼저, 쟁점재료비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쟁점재료비는 당초 처분청에서 이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였다가 국세청의 감사지적에 의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쟁점재료비의 매입처인 쟁점매입처가 폐업되어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없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이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것은 당초 사실인정한 실지거래를 부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처분근거로서 부족한 점이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4.1.6 OOOO(주) OO공장의 건설공사 원청업체인 (주)OOOO과 동 공장의 사무동 내부공사의 도급계약을 공급대가 353,100천원에 체결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하청받은 공사의 총공사비 중 패널공사비는 도급공사계약시 제출된 공사견적서상 275,863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설치비와 운반비 합계 26,757천원을 제외한 총 재료비가 249,106천원으로 산출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에서 OOOOO(주)의 OOOOOOO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로 2003.12.27~2004.4.6까지 11회에 걸쳐 총 242,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있어청구법인이 하청받은 공사의 재료비 상당액을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의 재조사내용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재료구입비가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라고 볼 반증이 제시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 송금한 동 매입대금이 자료상과의 거래사실을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조작한 것이라고 볼 근거도 전혀 제시된 바가 없으며 쟁점재료비를 가공매입으로 보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시행한 동 공사와 관련한 재료비를 모두 부인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재료비는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실지거래하고 지급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노무비를 부외인건비로 손금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현장별 노무비 지급내역서와 노무비 수령자의 거래사실확인서, 통장이체 내역, 노무비 계정원장 등을 제시하면서, 2004년도 노무비를 지급함에 있어 일용근로자 개개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업무편의상 공정별 현장책임자에게 공사진척도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일괄 지출하였으나 노무비대장을 정확하게 작성 ·보관하는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잡급 노무비를 대부분 계좌이체로 지출하여 계좌이체한 통장이외에는 정확한 잡급 노무비의 지출기록이 없으므로 부득이 노무비가 출금된 통장과 일부 현금 출금내용을 근거로 노무비 지출액을 정리하여 당시 노무비를 수령한 현장책임자로부터 자필서명과 확인을 받고 그 확인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게 된 것인 바, 부외노무비로 397,080천원이 실제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노무비를 추가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러나, 청구법인이 부외노무비의 지급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장부를 제시한 바가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는 자금의 수령자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공사현장의 책임자인지 여부와 동 자금의 용도가 실제 노무비인지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노무비를 일괄 수령한 현장책임자라고 주장하는 자들 중4명은 법인의 대표이사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이 노무비 대장상의 노무자들에게 노무비 수령여부를 조회하였으나 실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회신한 금액은 처분청이 재조사결과 부외인건비로 인정한 25,940천원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노무비를 실제 지급된 노무비로 손금추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