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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예금 및 신용카드발행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의 타당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260 | 개소 | 2001-10-18
[사건번호]

국심2001서1260 (2001.10.18)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통장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인이 청구외 인에게 차용하여 입금된 금액임이 확인되어 입금액 전체를 매출누락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0.12.2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에게 한 2000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31,026,840원(감액경정후 세액 : 25,409,960원) 및 2000년도분 특별소비세 43,860,650원(특별소비세분 교육세 포함. 감액경정후 세액 : 32,165,30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2000.1.13 청구인 박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23,800,000원을 청구인들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별지」기재의 청구인들은 1999.6.14~2000.5.10 OO특별시 OO구 OO동 OOOOOOO에서 유흥음식점(상호 : OO)을 공동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2000.6.20~2000.8.31 신용카드변칙거래혐의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 동업자인 박OO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118,75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및 위장카드가맹점을 이용한 신용카드발행금액 10,960,000원(이하 “쟁점신용카드발행액”이라 한다)과 신용카드발행전표상 봉사료로 기재한 128,450,000원 합계 258,160,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는 등하여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등 126,430,920원을 부과하였다.

- 아 래 -

(금액 : 원)

ㅇ 부가가치세

기 분

당초 고지세액

감액경정후 세액

1999년 제2기분

2000년 제1기분

(합 계)

19,341,730

31,026,840

50,368,570

9,644,010

25,409,960

35,053,970

ㅇ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분 교육세 포함)

기 분

당초 고지세액

감액경정후 세액

1999년도분

2000년도분

(합 계)

18,162,340

43,860,650

62,022,990

226,980

32,165,300

32,392,180

ㅇ 종합소득세

청구인들

귀속연도

당초 고지세액

감액경정후 세액

동OO

박OO

이OO

(합계)

1999년

1999년

1999년

5,976,820

4,031,270

4,031,270

14,039,360

37,820

27,810

27,810

93,440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0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봉사료상당액 128,450,000원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포함) 과세표준에서 감액경정받고(감액경정후 세액 : 67,539,590원), 2001.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현금 및 외상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예금 118,750,000원중 106,370,000원은 청구인들의 통장간에 계좌이체하였거나 부가가치세등으로 이미 신고된 금액이고, 처분청이 위 금액 106,370,000원을 청구업체의 매출장,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또는 거래상대방등을 조사했다면 이미 부가가치세등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신용카드발행액 10,960,000원은 청구인들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확인한 바 청구업체인 OO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예금에 대한 매출누락분은 신용카드대금이외 현금입금부분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당일 전표와 시재액등을 조사하여 외상판매대금의 입금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위장카드가맹점을 이용한 쟁점신용카드발행액 10,960,000원은 OO지방국세청장이 신용카드사용자에게 우편조회를 실시하여 청구업체인 OO에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고 당해 사실을 처분청이 통보받아 과세한 것으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예금 및 신용카드발행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①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예금 118,75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0.1.7~6.28 청구인들이 제출한 동업자 박OO 명의의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 OOOOOOOOOOOO)에 입금된 쟁점예금 118,750,000원중 청구인들이 매출누락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한 12,380,000원을 제외한 106,370,000원(8건)은 청구업체의 경리여직원 김OO가 입금한 사실이 있고 청구업체의 전화료를 자동이체납부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사업과 관련한 예금통장으로 인정되며,

2000.1.10자 입금액 8,000,000원 및 2000.3.8자 입금액 20,000,000원의 경우 위 박OO의 계돈 20,000,000원중 일부가 입금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들(3인) 및 위 김OO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인들이 나머지 입금액의 경우 업무특성상 일정액이상의 현금이 항상 금고에 보관되어야 하므로 출금하여 사용한 후 남은 금액을 예비로 며칠간 보관하다 당해 통장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입금액이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출금하여 사용한 후 남은 잔액인지 또는 처분청이 보는 바와 같이 현금매출액의 입금이나 외상매출금의 회수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2000.1.13자 입금액 23,800,000원의 경우 청구인 동OO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동 OOOO 청구외 한OO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동일자로 약속어음 발행)하여 그 금액중 일부(23,800,000원)가 입금된 것이라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일자로 위 한OO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이율 2%, 차용기간 47일)하였고 그 금액(사채이자)에 대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조이46220-21215, 2000.11.9)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동일자로 위 박OO의 예금통장에 23,800,000원이 입금된 바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신용카드발행액 10,960,000원을 매출누락으로 본 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이 OO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신용카드변칙거래 실사업자조사시 신용카드사용자(변OO외 6인)에 대하여 직접 우편조회를 하여 그 결과를 통보(조삼일46600-502, 2000.7.7외 2건)받아 과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데, 당해 우편조회 내용에 사업장소재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등 카드사용자의 인적사항 및 청구업체의 상호, 전화번호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카드대금이 실제와 달리 지급되었다는 사실확인서가 첨부되어 있다. 반면, 청구인들이 제출한 위 카드사용자들로부터 받은 확인서상 확인자의 서명이 당초 OO지방국세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상 서명과 다르며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는 당해 확인서만으로 청구업체에서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관계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예금액중 2000.1.13 청구인 박OO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23,800,000원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외 한OO로부터 차용한 금액 30,000,000원중 일부가 입금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청구업체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청구인 명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동OO

OOOOOOOOOOOOOO

OO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

박OO

OOOOOOOOOOOOOO

OO특별시 마포구 OOOO아파트 OOOOOOO

이OO

OOOOOOOOOOOOOO

OO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OOOOO 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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