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0-0702 (2000.08.02)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매각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금융부채가 모두 상환되었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영 토지로 보아 취득세 부과고지함은 타당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61조【감사원 심사청구】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3.25.~1999.5.18.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외 28필지 답 69,427㎡(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0.1.31. 매각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가액 211,249,38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25,349,910원, 농어촌특별세 2,323,730원, 합계 27,673,640원(가산세 포함)을 2000.5.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할 목적으로 매각하였으며,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였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건 토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였기 때문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1항제2호다목을 종합해서 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되,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등에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한 토지로서 잔금 수령일로부터 30일 내에 금융부채를 상환한 사실이 입증되는 토지로서 매각대금 총액 중 부채상환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양도한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에서 제외하고, 100분의 50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9.10.25. 이건 토지를 농협중앙회 ㅇㅇ지부에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근저당 담보설정 후 1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2000.1.31. 이건 토지를 매각한 후, 30일 이내인 2000.2.18. 부채를 상환하고 2000.2.21. 근저당 담보설정을 해지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이건 토지 매각 및 부채상환내역을 자금입출금통장을 통해 자세히 보면, 2000.2.18. 현재 청구인은 357,777,154원의 부채가 있었으나 같은날 366,152,447원이 입금되어 이미 부채상환이 완료된 상태에서, 같은날 토지매각대금 22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금융부채가 있는 법인이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토지를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매각하는 경우 높은 조세부담을 면제하겠다는 것인바, 청구인과 같이 이건 토지의 매각대금이 입금되기 전에 금융부채가 모두 상환되어 이건 토지를 매각하지 않아도 부채상환의 여력이 있는 경우까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