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969,290원 및 그 중 55,897,700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9. 10. 강릉시로부터 강릉시 C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원고와 피보험자를 강릉시로, 보험가입금액을 77,104,110원으로 하여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예치금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강릉시는 2017. 12. 31. 피고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로 취소를 통보하며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으나 피고는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강릉시가 원상복구대집행을 실행하여, 원고는 2017. 2. 2. 강릉시에 77,104,110원을 지급한 후 2017. 8. 14. 21,206,410원을 환급받았다.
다. 2017. 8. 17. 현재 미변제원금은 55,897,700원, 지연손해금 2,517,690원, 미수금 553,900원 합계 58,969,290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8,969,290원 및 그 중 55,897,700원에 대하여 2017. 8. 1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8. 22.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금액이 원상복구비로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