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양도면에 있는 해병대 제2사단 제2포병여단 B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같은 중대에서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근무 하였던 자들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5. 18. 09:00경 해병대 제2사단 제2포병여단 B 주둔지 내에서 후임병이 선임병의 지시를 어길 경우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당시 부내 내 분위기를 이용하여 약 1.5cm 크기의 콩벌레를 라이터로 구운 뒤 피해자 C에게 ‘와 맛있겠다, 먹을래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위 구운 콩벌레를 피해자의 입에 약 1초 동안 넣었다가 빼게 하고 계속하여 두꺼비의 배설물을 젓가락으로 집어 피해자에게 2회 냄새를 맡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협박으로 피해자 C, D, E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6.말경 위 B 정비고 내에서 심심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입을 벌리라고 한 뒤 500원 크기의 젤리를 입안으로 강하게 3회 던져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F, D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