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가단12783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70,323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1.부터, 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기각 부분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