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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14 2016가단117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65,4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6.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9.경 원고 소유인 부산 기장군 C 답 1,7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복토)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내역 - 피고는 공사착수 전 원고에게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원고가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승인한 것으로 본다.

- 공사로 인하여 행정적인 모든 절차와 인허가, 준공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경비 및 민형사상 모든 법적인 문제발생시 피고가 책임을 진다.

- D 남서측 구거 및 철도측 석축작업시 복토높이와 수평으로 한다.

구거 남서측 석축비용 각 50% 분담 - 출입구경사지 콘크리트 포장한다

(준공 후 실시한다) 하자보증 - 피고는 설계도서에 규정된 데로 공사를 하며, 공사 보증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피고는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하자(석축 기타)에 대해 보수할 책임을 진다.

책임과 손해배상 - 공사 중 피고의 부주의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전액 배상 책임을 피고가 진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복토를 하면서 E 및 F을 통하여 석축공사를 일부 진행하던 중 중단하였고, 2015. 11.경 원고가 나머지 석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고는 석축공사 비용으로 F에게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5. 12.경 및 2016. 4.경 축조된 석축 중 일부가 무너졌고, 나머지 석축부분도 무너질 우려가 있어, 원고는 2016. 5.경 G에게 도급을 주어 석축공사를 다시 하였으며, 그 비용으로 47,170,000원(사토처리 비용 6,300,000원 포함)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12. 설계도면 변경 비용으로 1,100,000원을, 2016. 7. 25.경 진입로 포장공사 비용으로 1,130,000원을 지출하였고, 2017. 6.경 준공승인을 위한 측량비용으로 490,600원을, 2017. 6. 15.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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