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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6 2019가단11847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890,377원 및 그 중 31,477,734원에 대하여 2018. 12. 20.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3. 일부 청구기각 이유 2019.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의 시행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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