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구0680 (2001.06.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안되며, 몰랐다고 하더라도 연부연납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2000.2.12.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자 2000.8.8. 2000년도 분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상속세액 310,918,980원 중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인 77,800,000원을 납부하고 그 나머지 세액 233,118,98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2000.8.21. 연부연납허가를 받았다가 2001.3.8. 연부연납한 세액의 조기납부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2001.3.10. 청구인에게 미납부한 연부연납세액을 일괄결정결의하면서 11,889,060원을 연부연납가산금으로 가산하여 2000년도 분 상속세 245,008,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연부연납가산금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1.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면서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허가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연부연납세액조기납부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를 통지하지 아니한 채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하여 미납부 상속세액을 일괄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한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였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상속세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상속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연부연납신청시에 청구인이 납세담보물의 등기부등본, 등기승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제출한 사실과 청구인이 당해 납세담보물의 해제를 요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연부연납신청이 허가된 사실을 알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설사 이를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연부연납허가는 유효한바, 따라서 청구인에게 미납부 상속세액을 일괄결정고지하면서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한 연부연납신청에 대한 허가가 통지된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한 연부연납세액조기납부신청에 대하여 그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하여 미납부한 상속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71조【연부연납】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기간은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이하 생략) ,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제72조【연부연납가산금】본문에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처음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제1항 및 제2항에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 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본문에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 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서구 OO동 OOOOOO 대지 402.5㎡와 수성구 OO동 OOOO 임야 2,417㎡ 및 같은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 1678.72㎡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면서 2000.8.8. 한 미납부 상속세액 233,118,980원에 관한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연부연납신청 및 신청서류를 검토한바 연부연납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제출한 담보가 적법하고 다른 하자가 없어 연부연납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2000.8.8. 청구인으로부터 위 담보제공재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승낙을 받은 후 2000.8.17. 위 담보제공재산에 대하여 청구인을 근저당권설정자로 하고, 처분청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38,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7.31.부터 2003.7.31.까지 3년 동안 77,706,320원의 연부연납세액 및 각 회분 분납세액에 대한 가산금(1차 22,309,480원, 2차 17,017,680원, 3차 38,508,840원)을 가산하여 각 회별로 납부할 분납세액을 결정한 후 2000.8.21. 청구인에게 연부연납신청을 허가하는 통지공문을 발송한 사실, 2001.3.8. 청구인이 연부연납허가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 한 연부연납조기납부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기한(2001.3.10.)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미납부한 상속세액 233,118,980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본문제1호에 규정된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 납부세액을 일괄결정고지한 사실 등이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2000.8.8.)와 납세담보제공서(2000.8.8.), 등기승락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00.8.17.)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촉탁서(2000.8.17.), 연부연납허가신청 검토조서(2000.8.21.)와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서(2000.8.21.) 및 연부연납허가공문(세이 46300-21093, 상속세 연부연납신청 허가, 2000.8.21.), 연부연납조기납부신청서(2001.3.8.), 상속세 일괄결정결의서(2000.3.8.)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연부연납신청 당시 제출한 납세담보제공서, 등기승락서, 근저당권설정등기계약서, 처분청이 2000.8.21. 통지한 연부연납허가 공문, 청구인이 연부연납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연부연납조기납부신청서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연부연납이 허가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설사 연부연납이 허가된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67조제2항에 의하면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처분청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세액에 대한 이자성격의 가산금이라 할 것이므로 연부연납허가를 통지받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상속세 연부연납세액을 일괄결정고지하면서 연부연납가산금을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