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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9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9.경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S5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301,3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S5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갤럭시S5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C)로 301,3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전화진술부분

1. B의 진술서

1. 송금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4. 2.경부터 7.경까지 총 6인을 상대로 한 동종범행으로 2014. 11.경부터 2015. 2.경까지 총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최종 처벌시점 이후 불과 두달 만에 판시 범행을 되풀이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사안은 모두 경미한 것이고 판시 범행의 편취금도 반환한 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모친 탄원내용, 최근 취업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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