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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을 청구외 00철강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국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1306 | 법인 | 1990-09-27
[사건번호]

국심1990서1306 (1990.9.2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의 76%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 주주(다툼없음)이고 이외에 청구인들은 형식적인 주주라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82.5.6 부도어음발생으로 사실상 폐업한 바있고, 위 회사 소유였던 서울시 성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4.12평방미터 및 건물 269.42평방미터가 저당채권자의 경매신청으로 84.12.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경배처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법인세 34,002,670원 및 동방위세 3,652,520원, 부가가치세 6,358,670원, 합계 44,013,860원을 90.1.19자로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위 체납국세 및 가산금 합계 46,214,54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90.3.13 청구 4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7.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1984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기일이 85.3.2이고 동일로부터 5년간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국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90.3.1자로 완성된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90.3.13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 통지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며,

나. 198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당시 14,885,634원의 결손금이 있었음에도 이로부터 3년이내 사업년도인 84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처분청이 조사결정하면서 동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음은 부당하고,

다. 체납법인의 실질적 출자자와 운영자는 청구인중 OOO이고 잔여청구 3인은 OOO이 72년도에 법인을 설립할 당시 상법상 필요로 하는 주주수를 메꾸기 위해 OOO의 가족 및 친족들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뿐이고 또한 잔여 청구3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 주주권을 행사하거나 법인 운영에 참여한 사실등이 일체없는 명목상의 주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들 3인을 동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체납법인의 84사업년도 법인세는 90.3.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고 8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는 90.1.24이 동 만료일인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90.1.19자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의 적법한 처분이며,

나.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8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인세법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해 추계 결정한 것이므로 84사업년도 개시일전 3년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84사업년도의 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고,

다. 청구4인중 OOO, OOO, OOO이상 3인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형식상 등재되었을 뿐 사실상의 주주가 아니어서 과점 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제시가 없는 반면, 처분청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8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 상황명세서상 이들 3인이 81.2.25 주식을 매입하고 81.8.20 6천만원 증자시에도 36,000,000원을 추가로 출자한 사실, 82사업년도에서도 OOO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하였던 사실로 보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되고 더욱이 83.7.6 설립한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는 체납법인의 후신으로서 역시 OOO이 대표이사이며 실경영주인 사실이 있는등 이와 같이 청구인 OOO의 자인 OOO, OOO의 장인인 OOO, OOO의 처남인 OOO이 청구인 OOO과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구성되어 체납법인 주식의 76%(액면가액중 100,000천원중 76,000천원)를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과점주주였음이 인정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 들여지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청구인들을 청구외 OO철강주식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국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인지의 여부와,

나. 84사업년도 체납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공제치 아니하고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 및,

다. 청구인들중 OOO을 제외한 3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외 OO철강(주)는 82.5.6 부도어음발생으로 사실상 폐업하였는 바, 동 법인 소유 부동산(서울 성동구 OO동 OOO 대지 134.12평방미터, 건물 269.42평방미터)이 저당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거 84.12.27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경매처분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90.1.19 위 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등을 결정고지함과 동시에 동 체납세액에 대하여 90.3.13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국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처분이라는 주장이므로 우선 관련 법규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에서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제2호)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제3호)에는 납세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동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본 건과 같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쟁점 84사업년도 법인세 85.3.2, 8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5.1.25)의 다음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기산일)로 하여 동 기산일로부터 5년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법규에 의하면 84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의 경우 신고납부기한은 85.3.1이나 이날이 공휴일이므로 85.3.2이 신고납부기한이 되는 바, 이날로부터 5년이 되는 90.3.1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기일이 되며, 8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신고납부기한이 85.1.25이므로 이날로부터 5년이 되는 90.1.24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이 되는 바, 이 건의 본 처분은 90.1.19 고지처분한 것이므로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이전의 적법한 처분이고, 또한 위의 적법한 고지 처분에 의한 세액이 체납되자 90.3.13 청구인들에게 동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 또한 적법·타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은 이 건 84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시 이월결손금을 공제치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82사업년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당시 14,885,634원의 결손금이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동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지 않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관련법규를 본다.

법인세법 제34조에서 『법 제32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추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8조 제1호 및 제24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84사업년도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이월결손금은 위 법규 내용에 의거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 “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부분 처분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며 동 법인의 경영에도 참여한 실질적인 주주라 하여 동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81.1.1-12.31 귀속년도의 법인세 신고서상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OOO, OOO, OOO이 81.2.25 주식을 매입하고 81.8.20 6천만원 증자시 출자한 사실과 82.1.1-12.31 귀속 법인세 신고서의 내용에 의하여도 OOO에 대한 가지급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등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였을뿐 아니라 83.7.6 설립한 OO철강(주)는 OO철강(주)의 후신으로서 역시 OOO의 자인 OOO이 대표이사이며 실질적인 경영주인 사실을 보아도 형식상 주주라는 청구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서 체납법인의 주식의 76%(100,000,000원중 76,000,000원 소유)를 소유하고 있어 과점 주주(다툼없음)이고 이외에 청구인들은 형식적인 주주라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 명세서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O리 OOO

인천시 북구 OO동 OOO

부천시 OO동 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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