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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요가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4782 | 부가 | 2012-12-27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782 (2012.12.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은 학원, 체육시설 등 시설관리법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요가교습에 대한 대가로 회비, 교육비 등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은 점으로 보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2005.3.23.부터 2010.6.29.까지 OOO 10층에서 “사단법인 국제OOO협회 OOO지부”라는 상호로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OOO강습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국제OOO협회(이하 “국제OOO협회”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각 지부가 일반회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OOO를 강습하고 그 수입금액은 각 지부의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등 사업장을 독립적으로운영·관리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2012.2.7.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개인사업자로 직권등록한 후 2012.4.2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OOO원, 2005년 제2기분 OOO원,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2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2기분 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의 본 고장인 OOO와 OOO여행 등을 통하여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OOO국제지도자 자격을 받고 OOO지도를 해온 사람이고, 국제OOO협회는 「민법」제32조에 따라 OOO의 연구, 보급을 통한 사회체육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04.3.10. 설립된 비영리단체로서 그 지부인 OOO 지부는 2005.3.23.부터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받아 OOO교육대상자로부터 실비수준의 교육비를 협회의 예금계좌로 입금관리된 것이며, 동 지부가 OOO(OOOOOOO)내에 소재하여 높은 임대료부담으로 그 운영을 지속할 수 없어 2010.6.경 폐업한 것으로 동 지부의 OOO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한다.

(2)처분청이2005.3.23.고유번호를 부여한 사실과 이후 2007년 및 2008년 처분청의 현장방문 시에도부가가치세 신고대상으로 안내하지 않은 점, OOO세무서 및 O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건 등으로청구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면세용역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점에서 처분청이 최근에 이르러 국제OOO협회의 OOO지도자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비과세관행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3)설령,청구인의 OOO교육용역이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등도 면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익목적의 교육 용역을 제공하였다고주장하나,「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 할지라도 이는 사법상 권리의무 주체의 하나인 사단법인의 성립에관한 요건을충족시킨 것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인가 허가,등록 신고 된 단체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이 제공한교육용역이라는 사정만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조사청의조사내용과 같이 각 지부는 개인사업자와 다름없이 OOO원을 운영하여 신용카드매출금액이 OOO 강습료로 확인되고, 수입이 지부대표자에게귀속되는 등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처분은 정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세법의 해석 및 또는 국세관행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이후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등에서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OOO강습용역은 과세대상이라고 해석한 점에서 청구인의 OOO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조사청의 가산세 적용여부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부가가치세법」등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 OOO강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② OOO강습용역에 대한 과세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국제OOO협회 OOO교습용역제공 개인사업자에 대한 과세자료처리요령(2012.1.)을 보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가) 2011.11.24. 국제OOO협회(OOO동 116-9 소재)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착수하여 27개 지부에 대한 사업장 현지 확인결과, 각 지부 모두 일반회원으로부터 수강료를 받고 OOO를 지도·강습하고 있으며, 각 지부의 신용카드수입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되고 사업장 경비지출 등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각 지부를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지점으로 볼 수 없고, 각 지부는 대부분 “ooOOO원” 등으로 자체 상호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까페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번호증을 발급함에 있어 협회의 정판식 회장이 이사회 회의록, 등기부등본 및 지부인가증 등을 첨부하여 각 세무서 민원실장에게 공문으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여 이를 부여받은 사실이 다수 확인되었다.

(나) 국제OOO협회(대표자 정OOO, 68세)는 「민법」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소관 비영리법인이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2.25. 설립인가OOO를 받았고, 전통적인 OOO를 연구하고 널리 보급하여 여가의 창조적인 선용으로 심신의 건강관리를 통해 국민체위향상과 사회체육발전에 기여함을 설립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다) 국제OOO협회는 2004년 설립되어 현재 17개 지부가 있고, 지도자양성교육, OOO지도자격증을 교부하고, OOO관련 책자 및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지부의 강사 및 수강생들에게 판매하며, 도서판매, 교육용역제공, OOO강습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비영리회원단체임을 명목으로 내세워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제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6.11. OOO세무서에서 협회에 2005년 귀속 부가가치세 OOO만원을 부과 후 이를 결정취소하자, 정OOO 회장은 지부의 고유번호증 발급신청 시 부가가치세 결정취소공문을 첨부하여 지부를 등록하도록 하였고, 각 지부는 협회의 지점형태로 고유번호등록 후 일반인 OOO강습을 하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강습비는 지점마다 차이가 있으나 1개월 OOO만원, 3개월 OOO만 원정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현행 OOO강습학원(대한OOO협회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과세됨)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자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나, 국제OOO협회 및 각 지부는 비영리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등 관련 제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체육관련 학원 또는 시설에 해당되어 당 협회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라도 학원, 체육시설 등 시설관리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대법원 2007두23255, 2008.6.12. 참고)이다.

(2)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신용카드매출내역과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OOOO OOOO

(OO : O)

OOOOO OOOO OOOO O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상에는 아래 <표2>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표2> 청구인 제출 공문내역

발신자

수신자

내 용

비 고

OOO세무서장

(사) 국제OOO협회

부가가치세 결정취소

2006.10.31. 결정취소

OOO세무서장

(사) 국제OOO협회

OOO지부장

2010년 제2기 신용카드매출자료에 대해 과세하지 아니함

2011.12.19. 공문발송

(4) 쟁점ⓛ에 대하여 본다.

(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면세) 제1항 제6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에따른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국제OOO협회 OOO 지부는「민법」32조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이라도 학원, 체육시설 등 시설관리법(「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또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OOO교습에 대한 대가로 회비, 교육비 등을 수강생으로부터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7두23255, 2008.6.12. 참고),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와 같이「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나「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OOO원을 운영하고 OOO교습에 대한 대가인 신용카드매출OOO강습료가2005.3.23.부터 2010.6.29.까지장기간에 걸쳐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어 독립채산제로 운영된 점에서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은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대법원 판례(2008.6.12. 선고, 2007두23255. 참고) 및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소비세제과-471, 2005.11.16. 참고) 등에서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OOO강습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하였거나 해석하고 있는 등 청구인의 OOO강습이 면세용역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제47조의4(납부불성실 환급불성실가산세) 제1항 제1호는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많이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할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가산세로 하고, 「부가가치세법」제22조(가산세) 제5조 제2호는사업자가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뺀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의 과세내역을 보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납부불성실가산세는 국세납부에 대한 지연이자성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부가가치세법」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처분청의 가산세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OOO강습용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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