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구3301 (2017. 10. 3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과 OOO이 실질적 본ㆍ지점 관계라는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아OOO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도 OOO이 독립적으로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OOO의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인 OOO원을 공제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과 사실상 본지점 관계에 있으므로 2016.9.7. 매입세액 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본지점 관계가 아니라고 보아 2017.5.1.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청구법인은 2017.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유지관리상 편의 등을 목적으로 OOO에 관하여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단독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도록 하였으나, OOO의 관장과 직원은 청구법인 소속으로 OOO에 해당하는 등 OOO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지점으로 볼 수 있다.
(가) OOO은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요식업)과 면세사업(교육서비스업)을 겸업하고 있는데, OOO 감사를 통해 과세매출과 대응하는 매입세액을 누락한 사항을 지적받아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OOO이 청구법인과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OOO은 청구법인의 예산으로 설립되었고, 모든 직원이 청구법인 소속이며, 이 건 쟁점세액의 원인이 되는 리모델링 공사의 예산편성, 건설업체 입찰선정,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은 청구법인을 통해 이루어졌고, OOO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청구법인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OOO은 청구법인의 실질적 지점관계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본지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OOO은 「공기업법」에 의한 청구법인 소속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OOO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장이므로 OOO이 청구법인의 산하기관이라는 판단은 잘못이 있다.
(나) OOO이 청구법인의 산하기관이라 하더라도 처분청이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질의회신은 총괄납부 허용에 대한 것이고, 청구법인의 청구내용은 매입세액 공제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유추해석 금지에 반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의 리모델링공사와 관련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을 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 상으로 본지점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소로 명시되어있으므로 본지점 관계가 아닌 것[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3.22.)]으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 명의로 수취 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OOO이 별도의 산하기관이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른 과세사업장과 동일한 사업계획OOO을 위해 설립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OOO」를 확인한 결과, OOO은 사업소로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OOO이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질의회신(부가법규과-726, 2014.7.11.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40, 2007.7.10.)은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의 경우 본점에서 계약 발주 및 대금을 결제하고 재화와 용역은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인바, 이는 총괄납부승인 사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총괄납부 승인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질의회신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과 OOO이 사실상 본지점 관계에 있어 OOO이 제공받은 재화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1조[주사업장 총괄 납부] ①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경정청구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OOO 사업자로부터 OOO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 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청구법인 OOO 운영 조례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이 발급한 OOO관장의 재직증명서(2017.9.27.)에는 OOO관장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본점과 지점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점에서 계약발주대금지급을 하고 해당 용역을 지점에서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질의회신(법규과-726, 2014.7.11. 등)을 제시하였고, 처분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은 본지점 관계가 아니라는 질의회신(부가가치세제과-186, 2007.3.22.)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질의회신 내용은 본지점 관계가 있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사업자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 OOO이 실질적 본지점 관계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충분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OOO을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도 OOO에서 독립적으로 OOO의 사업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신고를 하거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 명의로 OOO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한 입찰, 계약체결, 대금지급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OOO이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